2015.4.13. 서울에서 서명되고, 2016.9.7.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2016.11.26. 아슈하바트에서 비준서를 교환하여 동 2016.11.26.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이 “조약 제2323호”로 관보(제18898호, 2016.12.2.자 전자관보 http://gwanbo.moi.go.kr참조)에 공포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