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5. 런던에서 서명되고, 2016.11.3.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11.21.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이 “조약 제2324호”로 관보(제18899호, 2016.12.2.자 전자관보 http://gwanbo.moi.go.kr참조)에 공포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