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 뉴욕에서 서명하고 2014.4.16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2.13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버뮤다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이 "조약 제2222호"로 관보(제18455호, 2015.2.24자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 참조)에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