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선물 관련 법령 혹은 지침을 마련하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유로 선물을 수령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비영리 목적으로 선물을 수령하더라도 선물가격이 미화 약 100불에서 200불 사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에 지불한 후 개인이 소장하거나 또는 수령 선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정상 등 귀빈을 위한 선물을 준비할 때 고가의 선물보다는 자국을 상징할 수 있는 선물을 마련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동 자료는 전현직 대통령들이 외국 정상 혹은 귀빈들로부터 받은 선물과 각 지역별 선호 및 기피 선물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