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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지사항

청문 실시 공시송달 비영리민간단체 _ 등록말소

부서명
문화교류협력과
작성일
2023-02-08
조회수
5161

◉외교부공고 제 2023-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 4조의 2에 따른 등록말소 처분 관련, 법인의 소재지로 관련 내용을 공지하였으나,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년 02 월 08 일

외교부장관

청문 실시 공시송달 비영리민간단체 _ 등록말소

1. 처분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2. 공고기간 : 2023. 2. 8. ~ 2023. 2. 22. (14일간)


3. 당사자 : 29개 민간단체

 ᄋ 한국재일일본청년포럼한국위원회

 ᄋ 국제개발원

 ᄋ 국제보현문화협회

 ᄋ 세계대학생평화봉사사절단

 ᄋ 한국국제장애아동지원단

 ᄋ 세계국제기금

 ᄋ 세계청년포럼

 ᄋ 지구촌모두하나스쿨

 ᄋ 한중컴프랜드문화교류협회

 ᄋ 라 메르 에 릴

 ᄋ 지구촌문화예술재단

 ᄋ JDA 국제교육문화재단

 ᄋ 기쁨국제봉사재단

 ᄋ 플랜비

 ᄋ 한동티모르우호협회

 ᄋ 한중경제문화친선협회

 ᄋ 한중경제발전협회

 ᄋ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WFCMS) 한국지회

 ᄋ 한중경제문화교류촉진연합

 ᄋ 한국 볼리비아 친선협회

 ᄋ 한국과테말라친선협회

 ᄋ 한체코 친선협회 

 ᄋ 한호친선협회

 ᄋ 한 알제리친선협회

 ᄋ 아프리카후원회

 ᄋ 코아(Color of Africa)

 ᄋ 국제나눔비전포럼

 ᄋ 재한동포연합총회

 ᄋ 대한고려인협회


4. 취소사유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o 주소지 및 연락처 불명으로 단체 활동여부 확인불가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민간단체 등록 말소


6. 법적 근거

 ᄋ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4조의 2 (등록의 말소)


7. 기타사항

 o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 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외교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

 -「행정소송법」제 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8.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 60 길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02-21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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