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고 제2022-71호
「민법」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 공지를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22.5.25. ~ 2022.6.7. (14일간)
3. 당사자 : 24개 법인 (붙임2 참조)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조건 위반
o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o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산사유 발생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6. 법적 근거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7. 청문 일정: 2022년 6월 8일 (수), 14:00
8. 청문장소 : 외교부 9층 회의실
9. 기타사항
o 청문회 진술자 :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o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회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종합청사 별관,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02-2100-8335)
붙임 1. 설립취소 검토 대상 명단
2. 청문 시 유의사항
3. 청문회 불참에 따른 의견제출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