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23.-2.28.간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제218조의5(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 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