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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포커스

이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담당부서
정책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24-04-15
조회수
2228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외교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악화로 인해 4.15.(월)부로 이란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 기존에 발령된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금번 조치로 여타 지역(2단계 여행자제)을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


       - 3단계(출국권고) :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 : 여타 지역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 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2.5단계)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



    ※ 이스라엘의 경우 가자지구(4단계 여행금지)를 제외한 전 지역 3단계(출국권고) 발령중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이란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란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자제

       - 특별여행주의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출국 권고,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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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8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