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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 브리핑

총영사회의 개최 관련 배경설명

부서명
작성일
2005-03-28
조회수
1479
총영사회의 개최 관련 배경설명

(2005. 3.28(월) 11:00-20)

1. 모두발언

(보도자료 배포)
ㅇ 이번 총영사회의가 3.31-4.1간, 첫날은 외교부 청사에서, 둘째날은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회의할 예정임.  재외공관장회의가 대사들 중심으로 그동안 회의가 개최되었음. 대사 전부와 주요 총영사 몇 분만 참여하는 회의였음. 대부분의 총영사들이 공관장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었음. 이번에 최초로 재외총영사를 모두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ㅇ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영사업무나 재외국민보호, 재외동포지원업무가 날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봉사정신을 일층 고양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 하에 개최하게 된 것임.

ㅇ 이번 회의에서 의제가 총6개가 논의 예정이고 그 의제 중에서 특히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민원서비스 강화, 재외동포정책 기본 방향 및 주요 현안, 즉 영사서비스와 재외국민보호 또는 재외동포정책이 더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것임. 물론 경제통상관계나 북핵문제를 비롯한 정무관계에 대해서 토의가 있지만 재외공관장회의에 비해서 비중이 영사파트쪽에 있다고 보시면 됨.

ㅇ 총영사회의의 구체적인 일정과 참석자명단은 보도자료에 있음.  

ㅇ 재외국민영사국에서 총영사회의 외에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음. 우선 내일 배경설명이 있겠지만, 4.1 자체구축형 영사콜센터 개소식을 연구원에서 할 예정이며, 사업의 자세한 내용이나 개소식 내용에 관해서 조중표 대사가 설명할 예정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1 연구원에서 개소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십사 하는 것임.

ㅇ 해외에서 긴급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대응팀 창설을 준비하고 있음.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것도 준비되면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하겠음.  이러한 노력이 작년에 김선일씨 피살사건 이래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시스템강화의 일환임.

ㅇ 총영사회의기간중인 3.31 전화응대 서비스품질 진단결과 보고 평가회를 함. 3.31 오후 4시부터이고 외교부청사 강당에서 장관 이하 전직원이 참석함. 이것은 우리가 외부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지난 2월중순부터 3월중순까지 한달동안 재외국민영사국 직원들의 전화응대서비스를 진단했음. 용역회사에서 진단하는 기법이 있는데, 진단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개선방향에 설명하는 세션이 있음. 이것도 외교부 최초로 하게 되며 상당히 의미 있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재외공관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외교부 전직원에 대한 친절도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추진해 나갈 예정임.

2. 질의.응답
문) 각부서에서 평상시 일하다 사건사고가 났다면 바로 지정되어 있던 사람을 중심으로 팀이 되는 것인지?
답) 지금까지 이런 것이 평시에 없었기 때문에 사건사고 발생하면 그때 누구를 보낼까 했고, 부서나 그 사람의 사정도 물어봤는데, 그것도 빨리 빨리 하면 됐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음. 이 개념은 평소에 몇십 명 명단을 미리 작성해 놓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임의로 선정하면 명단에 들어 있는 사람은 응할 의무가 있고, 명단에 들어 있는 사람은 평시에 교육시키고 기본적인 장비가 있는데, 개인장비, 단체장비를 평소에 마련했다가 사건사고가 터지면 몇 사람 팀을 짜서 가라고 하면 단시간내에 출발시키고, 여권도 사무실에 갖다놓고 하는 이런 시스템임.

문)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답)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임.

문) 현지공관별로 만든다고 하던데?
답) 아니면 4.1 개소식에 가셔서 하는 것을 보시고 시스템을 보면 이해가 갈 것임. 그동안 우리가 시험 운영하는 시스템은 전화는 24시간 받았는데, 전화의 내용도 사건사고에만 한정해서 받았음. 그렇기 때문에 전화 수도 사실 많지 않았고, 그런데 4.1 확대하면서 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함 사건사고 뿐만 아니라 일반 영사민원, 예를 들어 여권에 관한 것도 질문할 수 있고 질문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함.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재외공관에서 근무시간이 지나면 전화 녹음기 걸어 놓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직원들 퇴근시간 후 전화를 콜센터로 연결시켜 놓음. 민원인이 상해총영사관에 전화를 했는데 퇴근시간이면 전화가 자동적으로 콜센터로 연결되고, 전화받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당일 해결 안 되고 급한 것이 아니면 내일 상해총영사관에 전화해도 되면 내일 몇시에 상해총영사관 누구한테 전화하라고 안내함. 우선 당장 시작하려는 것은 외교부의 여권과 창구가 있는데 창구직원들에게 문의전화를 많이 하니까, 앞에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받으니까 conflict가 있음. 여권과에 들어오는 문의전화를 콜센터로 스위치 하고, 여권과로 문의하면 콜센터 나오고 콜센터에서 답변함. 여권과의 창구에서 전화받는 부담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창구 민원도 서비스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

문) 콜센터 직원수는?
답) 지금은 직원 수가 많지 않음. 직원 수는 콜의 증대 숫자를 봐서 차츰 증대해 나갈 것임.

문) 대한체육회장 여권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대한체육회장여권은 연합뉴스에도 나도 몇몇 신문에도 보도됐음. 제가 알아보니까 대한체육회에서 문광부를 통해서 공문 보내온 것 같음. 문화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 같음. 외교관 여권은 외교관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여권발급 규정이 있음. 일반인은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반인에 대한 외교관여권 발급은 그 사람의 직책에 대해서 여권 발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어떤 직위에 있기 때문에 외교관 여권 발급하는 경우는 전직 국가권수나 전직 외교부장관 정도임.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외교관 여권 발급 경우는 직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우리외교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타당성이 인정되면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서 단기간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 줌. 예전에는 두주일짜리도 여권도 발급했었음. 요새는 짧은 여권 발급하지 않고, 1년 내지 2년짜리 외교관 여권 발급함. 이것은 대개는 합목적성임. 예를 들어서 대한체육회장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다면 그 분이 대한체육회장이기 때문에 외교관여권을 발급하는 것이 아님. 대한체육회장이지만 대한민국 외교에 일정부분 증진되는 부분의 일을 하므로 그것을 위해 외교관여권 발급하는 것이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 발급해 드릴 수 있는 것임. 그런 판단은 내부적 절차는, 첫째 관계부처를 통해서 관계부처 장관의 추천 공문이 오면 관련실·국, 이번 경우는 문화외교국에서 검토해서 장관한테 발급 여부에 대해서 결재를 올림. 발급해 주는 것이 좋다고 결정되면 재외국민영사국에 요청하고 그 단계까지 가면 재외국민영사국에서 신청서 받아서 발급해 주는 기술적인 단계임. 지금은 문화국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큰 기사로 쓰시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업들의 생산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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