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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 브리핑

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10.12)

부서명
작성일
2005-10-14
조회수
1187
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10.12)  
 
05.10.12(수) 14:10-40  
   
   



1. 모두 발언

ㅇ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핵문제)
ㅇ 우리 정부는 공동성명의 이행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할 차기 5차회담이 조속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함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정부는 그간 두 차례의 장관급 전략회의와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차기 회담에 대비한 우리측 구상을 가다듬어 오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구상은 ‘상호조율된 조치’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의 핵폐기와 여타국의 상응조치를 합리적으로 연계시켜 합의사항의 이행을 담보하면서 동시에 촉진한다는 개념입니다.

ㅇ 아울러, 내주경부터는 관련국들과의 협의에도 착수해 나갈 예정으로서, 우리 수석대표인 송민순 차관보가 우선 내주초 워싱턴에서 미측과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향후 이행협상 과정에서도 미측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합의 도출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해 갈 것입니다. 차관보의 이번 방미 및 관련국 방문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아울러, 차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일본, 중국 및 러시아 등과의 협의도 가질 계획입니다.

(최근 발생한 탈북자 문제)
ㅇ 주지하시다시피 「옌타이(烟台)」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하였던 탈북자들이 북송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중국측에 강력히 항의한바 있습니다. 어제 「칭다오(靑島)」이화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이 우리공관으로 이송된 것은 일단 긍정적인 진전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ㅇ 정부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외교 경로 뿐 아니라 각급 고위 레벨에서 중국측과 접촉 계기에 탈북자들을 인도적인 견지에서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습니다.

ㅇ 즉, 정부는 탈북자들의 안전문제 등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용한 방식으로, 그러나 적극적으로 중국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탈북자 문제가 인도적인 견지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북관대첩비 반환)
ㅇ 오늘 오전 11:00 한.일 양국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는 북관대첩비 인도문서 서명식을 개최하였습니다.

ㅇ 동 ‘인도문서’ 서명에 따라 북관대첩비가 1905년 일본으로 건너간 지 100년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ㅇ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야스쿠니 신사는 지난 10.3 연례 이사회를 개최하여 북관대첩비를 우리정부에 반환키로 최종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관대첩비의 보존 및 철거 작업을 위해 정부의 문화재 전문가들(문화재청 소속 4명)이 지난주부터 야스쿠니 신사에서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ㅇ 정부는 북관대첩비의 철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현지에서 간소한 식(告由祭)을 치른 후 항공편으로 운송해 올 계획입니다.

ㅇ 정부로서는 금번 북관대첩비의 반환이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고 남북간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지진발생 관련 정부의 대응)
ㅇ 지난 8일 오전 서남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지진으로 파키스탄과 인도에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금번 지진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에 10.8(토)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저의 위로메시지를 각각 발송한데 이어, 역시 피해가 막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도에 대해서도 어제 10.11(화) 대통령과 저의 위로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특히 피해상황이 심각한 파키스탄의 복구 지원을 위해 10.9(일) 외교통상부에 ‘긴급구호 지원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10.10(월)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300만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0만달러의 현금과 50만달러 상당의 담요, 구호식량, 의약품을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200만달러는 향후 파키스탄 피해복구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이와 별도로 의료팀과 구조요원을 포함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긴급구호팀 선발대 4명을 10.11(화) 새벽에, 본대 구조팀 12명을 10.11(화) 저녁에 각각 파견 하였으며, 본대 의료팀 10명을 10.12(수) 파견할 예정입니다.

ㅇ 한편, 민간 차원에서 건설단체 총연합회가 30만 달러를 모금하여 별도로 현지를 방문,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외교부에 알려왔으며, 적십자사도 피해구호 모금을 개시하였습니다.

ㅇ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번 서남아 지진 발생에 따른 우리 국민의 피해 여부 확인과 지원을 위해 본부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하였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파키스탄 주재 대사관에서는 지진발생 직후 비상대책반을 편성, 교민피해 파악과 상황대처에 나섰으며, 주인도.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서도 비상연락망을 가동, 교민 피해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루마니아 대통령 국빈방한)
ㅇ 바세스쿠 루마니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0.18(화)-10.19(수)간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할 예정입니다.

ㅇ 바세스쿠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10.18(화)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간 실질협력관계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한반도 및 발칸 정세, 주요 국제 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 국회의장 면담,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정치학 명예박사 학위 수여,  우리 경제인 및 언론인 접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ㅇ 금번 방문은 루마니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94년 3월 일리에스쿠(Iliescu) 대통령 방한에 이은 두 번째 공식방문이자 한.루마니아 수교 15주년을 맞이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간 점진적으로 증진되어 온 한?루마니아 양국 관계를 한 차원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ㅇ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외무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이 어제(10.11)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ㅇ 금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외교통상부 인사·조직 혁신의 구체적인 결실이며, 외무영사직렬의 신설, 자격심사의 강화, 고위직 신분보장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동 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법률 검토를 마친 후 다음주 10.19(수) 개최될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선출)
ㅇ 어제(10.10)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총 12개국을 선출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내년 10월부터 향후 4년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서 기지정된 세계유산의 보존과 신규 유산의 등재여부를 결정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향후 우리정부는 전문성 제고를 통한 위원회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아프리카권 등 저개발국의 세계유산 등재를 지원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진출을 계기로 정부는 향후 제주도 지역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세계유산위원회 관련회의를 한국에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상 冒頭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의) [매일경제] 전시작전권 회수와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의 검토사항이 있으십니까?
(응답) 그 문제는 국방부가 주관이 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외교부도 관여해서 협의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MBC] 이번 파키스탄 지진에 정부가 300만불이구요, 민간 차원의 지원이 예정된 반면, 미국 카트리나 때는 모두 3000만불이 지원되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파키스탄이 구호가 절실하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인도적 지원마저 정치 논리에 매몰되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각 지역에서 천재지변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로서는 각국의 지원 동향이라든지 피해국과의 외교적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 지원규모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재난 지원은 개도국에서 발생할 경우 ODA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고, 선진국에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복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간차원 위주로 지원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미국에서 있었던 카트리나 피해 발생시에 미국은 이례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고, 과거 우리나라가 어려운 위치에 처해있었을 때, 또 지난 수십 년간 긴밀한 경제협력관계, 또 우리 동포들이 200만 명  이상이 미국에 살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미국에 대해서 3000만 불을 지원했는데 그때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한 것은 500만 불이고, 나머지 2500만불은 주로 경제단체, 적십자 사 등을 통한 민간 중심으로 모금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파키스탄의 지진 피해에 대해 300만불의 정부차원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 지원 규모는 여타 다른 나라의 지원규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경제 능력 등을 감안해서 결정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결코 적은 액수의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과거 다른 개도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한 것보다는 훨씬 많은 규모를 지원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부 재정 차원에서 보면 미국에 500만 불, 파키스탄에 대해서 300만 불, 앞으로 중미 지역에서 있었던 허리케인에 대해서도 약 50만 불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키스탄에 대해서 금년에도 70만 불 가량의 무상원조를 지원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파키스탄에 대한 지원과 지난번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례적인 카트리나 피해지원을 단순히 액수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여러 가지 자연 재해가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우리 정부가 지원 액수를 결정하고 지원 방법을 검토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있어서 지난 월요일 아침에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의 협의체를 조직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우리의 국제사회 지원, 기여를 좀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보라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외교부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예산당국,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KBS] 송민순 차관보가 방미하실 때 만나게 될 주요 인사들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 송민순 차관보는 주로 미측의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를 중심으로 해서, 백악관, 국무부 관계관들을 폭넓게 만나서 의견교환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한겨레] 5차 6자회담과 힐 차관보 방북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힐 차관보 방북이 9.19 베이징 공동성명 이후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금 분위기로는 5차 6자회담 전에는 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외신보도나 미국 관리들의 발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북이 이루어지지 않게된 데 미국측의 설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방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자회담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송민순 차관보가 미국에 갔을 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 첫째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문제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관련국들간에 긴밀한 협의를 사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힐 차관보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미국 정부의 결정사항을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이번에 송민순 차관보가 가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협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정문제라든지 이행합의서 타결을 위한 한.미간의 전략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의) KBS :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case by case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대책이 앞으로 이전처럼 조용한 외교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 case by case로 할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제법,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북송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항상 강조해 오고, 중국 정부도 그러한 점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문제가 어제, 오늘 있었던 문제도 아니고, 지난 수 년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중국 정부의 협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질의) 동아 : 중국 정부의 입장은 국제법,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이루어져 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8.29 옌타이에 들어간 우리 탈북자들과 어제 칭다오에 있던 탈북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한쪽은 북송되고 한쪽은 공관으로 갔습니까?
(응답) 작년하고 금년에 걸쳐서 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이 10차례 있었습니다. 그 사이 별다른 문제없이 본인들의 희망대로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처리되었습니다. 이번에 7명이 강제 북송된 데 대해 우리 정부도 당혹감과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강하게 중국 정부에게 항의를 제기했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특별히 차이점을 구태여 우리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칙적인 것은 우리의 탈북자들이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는 지역으로 강제송환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인도주의에도 반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원칙에 따라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질의) [문화]: 탈북자 문제가 한국과 중국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최근 미 국무부 브리핑에 따르면 미.중 인권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탈북자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이 있고, 또 유엔에서도 탈북자 인권문제가 다루어질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탈북자 인권 문제를, 지금 중국대사관에만 하더라도 탈북자가 수십 명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문제인데, 지역 차원에서 또 국제기구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 해결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나 구상은 없습니까?
(응답) 이런 문제가 국제기구에서 국제적인 이슈로서 다뤄야 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 정부가 처해 있는 입장도 있고, 또 우리 정부가 동포로서 본인 희망하는, 한국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한.중간 협의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중국 정부는 탈북자의 존재를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 어디까지나 한.중간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에 바탕을 두고 중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자연스럽게, 조용하게, 그러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처리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한겨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힐 차관보 방북에 대한 것인데요. 북한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방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미국측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북.미간 사전접촉은 어떻게 되는지, 뉴욕 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접촉으로 5차 6자회담을 맞게 되는 것인지, 아까 송 차관보가 미국에 간다고 하셨는데, 힐 차관보의 방북문제를 포함한 이런 문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응답) 송 차관보 방미시에는 모든 문제가 협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미국 정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서울] 어제 국감에서도 잠시 거론되었는데요. 외무공무원법 관련해서, 공관장 대명 기간을 두고 어제는 의원들이 2개월, 3개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제 통과됐다고 하시니까 최종 몇 개월로 결정되었습니까?
(응답) 대명기간은 당초 개정안 초안에서는 2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상임위에서의 논의 결과, 4개월로 수정되었습니다. 고위직 신분완화 문제는 외교부 당초 초안대로 12등급 이상의 공직자로서 재외공관장 직위를 마치고 특별한 본부의 보직 없이 귀국하는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퇴임하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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