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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 브리핑

9.22 대변인 브리핑

부서명
작성일
2004-09-23
조회수
1709

대변인 브리핑

(2004. 9.22(수) 11:40-12:00)

  

1. 한국 핵물질 실험문제 6자회담 의제 포함 관련  

  • 북핵 관련 6자회담 관련 중국 대변인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6자회담의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음. 한마디로 말씀해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브리핑을 드림.

  • 저희가 지금 중국 외교부에 대변인이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 정확히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음. 중국 외교부 측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이미 언급한 대로 6자회담 근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중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며 이 문제(한국 핵물질 실험문제)도 그 중 하나라고만 언급했음. 저희들이 살펴본 내용으로는 어디에도 의제를 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없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음.

2. 용산기지 협상 관련  

  • 용산기지 협정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부가 주한 미국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저런 얘기했다고 어느 의원님이 발표했는데, 아마도 저희가 워싱턴 주재 미국 대사관에 보낸 공문을 잘못 이해하시고 주한 미 대사관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임.

  • 저희들이 국내정세와 관련해서 본부와 재외공관간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상황 설명하는 일련의 전문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의원께서 지난번 관련 사항을 열람한 적 있음. 잘못 이해하고 장관 명의로 주한 미대사관에 그런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닌가 하신 것 같음. 그것은 본부에서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에게 보낸 전문이었음.

 

문) 정식으로 열람했다는 것인지, 국감 자료 요청에서 보냈다는 것인가?
답) 국회의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을 때 정부측에 요청해서 자료 요청하기도 하는데, 그 사안이 자료로 드릴 수 없는 사안인 경우에는 본인이 관련 사안들을 볼 수 있음.

문) 외교안보연구원, 또는 제3의 곳인지?
답) 지난 8월 중에 노의원의 보좌관이 와서 열람한 것으로 알고 있음.

문) 보좌관도 열람 가능한지?
답) 원칙적으로 의원에 한해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경우에 한해서만이라는 전제를 달아 열람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음.

문) 외교부 청사에 와서?
답) 예.

문) 열람 자체가 불법은 아닌지, 국회의원만이 보게 되어 있는 것을 보좌관이 볼 수 있게 한 게 규정 위반 아닌지?
답) 사안 자체에 대한 판단에 따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께 우리가 하는 일을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이러한 열람이 추후 관례가 되지 않는다는 양해하에서 특별히 이루어졌음.

문) 그 판단 자체를 외교부가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지, 그 문서 자체를 보는 게 국회의원만 보게 되어 있는지, 보좌관들도 보게 되어 있는지?
답) 국회의원만 원칙적으로 보게 되어 있음.

문) 예외규정도 있는지?
답) 예외 규정은 없음.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께 보게 하는데 이번 경우에 특별히 앞으로 이것이 계속 그렇게 된다는 사안은 아니라는 양해하에서.

문) 양해는 노회찬 의원하고만 아닌가?
답)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단할 수 없으나,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어떤 문제가 그렇게 될지 그것은 저희들과 앞으로 국회와의 협력관계에 따라서 상의되고 협의될 문제라고 생각됨

문) 전문이 1급비밀이었나?
답) 3급비밀로 분류되어 있음.

문) 그전에 전례 있었는지?
답) 전례는 확인을 해봐야 됨.

문) 규정이 되어 있는지, 외교부 내규에 되어 있는지, 정확한 조문?
답)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런데 자료를 드릴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오셔서 열람할 수 있음. 외교부 내부 규정을 떠나서 국회법 차원에서 국회의원에게 드리는 하나의 권한으로 생각함.

문) 보좌관이 와서 열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지?
답) 확인해 봐야 됨. 다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앞으로의 유사한 문제의 전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양해하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보좌관으로 하여금 열람 허용한 것임.

문) 민노당 외 다른 당 보좌관이 요청한 적이 있었나?
답) 전례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므로 확인해봐야 함.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정부가 국회의원의 요청에 응하는 하나의 예로서, 국회의원들이 열람하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이번 경우는 이번 것이 다음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양해하에서 했음을 강조드림.

문) 노회찬 보좌관이 요구한 것이 특정 문건이었는지, 아니면 관련된 여러 문건이었는지?
답)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관련된 파일을 보았음.

문) 파일 자체가 3급 비밀인지?
답) 파일에는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항이 같이 있음.

문) 파일안에는 3급자료, 2급 1급도?
답) 1, 2급은 별도로 취급하고 있음. 3급비밀, 대외비, 일반문서가 같이 파일로 되어 있음.

문) 전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답) 앞으로 전례를 구성하지 않으며, 이번 경우에만 특별히 허용한다는 것임.

문) 그것은 해당의원에만?
답) 그러함. 어떤 문제에 대해 다른 의원 요청시는 사안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만 국회의원들에만 열람 허용한다는 것임.

문) 이번에만 특별히 허용한 이유는? 국회법상도 중요하지만 외교부내에 그런 요청이 왔을 때 국회의원만 할 수 있다, 아니면 어떤 전제하에서 할 수 있다, 애매하게 되어 있음. 규정이 없고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외교부가 그때 그때 판단해서 했는지, 외교부 내부의 내규에 따라서 하지만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외교부에서 판단했다는 등의 법적 근거나 규정에 근거해서 했다고 말씀하셔야지, 위반이다 아니다?
답)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들께서 특정 사안에 대해 자료 요청시 드릴 수 없을 경우 열람 허용한다고 말씀드렸음. 본인이 아닌 보좌관을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보냈을 때 가능하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회의원들만 열람이 가능함. 그런데 사안에 따라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여도 좀더 정확하게 알리는 그런 것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은 국회의원에 한한다고 말씀드렸고, 원칙은 가급적 준수하려고 노력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규정을 정해서 해야 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음.

문) 보좌관이 한명?
답) 노의원 보좌관과 권영길의원 보좌관 두사람이 왔음.

문) 노 의원이 외교부와 관계가 있는지?
답) 권영길의원은 통외통위 위원이고, 노의원은 아님

문) 두 보좌관이 같은 시간에 같이 왔나?
답) 같은 시간에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확인해 드리겠음.

  • 나종일 대사의 출판 기념회 관련해서 언론이 보도했는데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면, 나 대사는 그 시기에 휴가를 얻겠다고 본부에 8.31 청원했고, 본부에서 9.2에 휴가하라는 허가를 했음. 본부의 허가받고 북경에 갔는데, 그 외에 언론에서 지적한 것이 그날 행사와 관련된 지불 의혹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중국, 일본 대사관에 확인 중에 있음. 공식적인 확인이 오는대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겠음.

문) 어제 용산기지 이전 협상 관련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 대해 외교부에서 말씀할 것이 있는지?
답)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고, 당시 민정수석이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그후에 협상과정에서 잘 반영했다 그렇게 말씀하시 것으로 알고 있음.

문) 중국 대변인 관련, 아까 말씀하신 것만으로 6자회담에서 중국이 우리문제를 의제로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다 확인할 수 있나?
답) 이 문제가 관련국에서 한번도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은 없고, 저희들은 이 문제가 분명히 다른 사안임을 몇 번 걸쳐서 밝혔으므로 중국도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함. 다만 북한이 만약이라는 전제하에서 제기할 경우 그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그런 회담이 열렸을 때 남북한간의 양자차원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음. 의제를 무엇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관련국들이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 시작된 적도 없고, 거론된 적도 없음. 실제 중국 대변인이 한 얘기는 회담이 열리려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과정속에 몇 가지 어려움 있다. 미국, 북한 이야기도 대변인 언급속에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중의 하나라고 언급한적으로 추측함.

문) 중국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언급은 없었나?
답)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는지 요청을 했고 그것이 온 다음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듬.

문) 중국측의 공식입장 다시 통보가 되면 저희에게 다시 알려달라?
답) 확인해 드리겠음.

문) 고이즈미 수상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 입장은?
답) 안보리 개편문제는 벌써 10여년 이상 되어 온 사항임.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려는 국가들이 몇 나라. 상임이사국 보다는 비상임이사국수를 늘리는 것이 안보리 개편의 방향이라고 주장하는 국가들도 있음. 10여년동안 어떤 결과가 어떤 내용으로 귀착될지 아직도 오리무중인 상태임. 저희는 비상임 이사국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른 상황에서 어느 특정국가의 상임이사국이 될지 말지에 대해서 언급할 게재는 아니라고 생각됨.

문) 그러면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나, 찬성할 수도 있나?
답) 마음속과는 다른 질문한 것으로 보임.

문) 열린우리당에서 외교부 개선안이 발표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 오늘 발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기본 취지는 외교의 필요성, 수요가 폭발적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개혁의 방향은 좀더 확대해서 더 좋은 외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로 전 이해하고 있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 저희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좀더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 입장을 낼 것이 있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혁신위와 그동안 1년여에 걸쳐서 외교부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왔음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계속할 것임

문) 실무적으로 발표할 때 이미 10여차례 넘게 외교부측과 협의했다고 발표했는데?
답) 외교부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외교부가 어떤 데 힘이 들고 무엇을 희망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함

문) 발표됐는데 외교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긍정이나 부정 정도의 대변인 멘트 있을 수 있는 사안 아닌가?
답) 그런 부분은 말을 아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함. 저희는 혁신위와 계속 협의해 왔다는 점 그리고 당에서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해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9.22(수) 14:10 대변인 용산기지 이전 문건 열람 관련 보충 브리핑

외교부가 비밀공문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열람시킨 것은 용산기지 이전 관련 노회찬 의원 보좌관이 열람한 것이 처음임. 다만, 지난 7월말 김선일씨 국정조사시 일부 국회의원의 요청과 한미양자투자협정 관련 노회찬 의원의 요청이 있어 관련 비밀공문을 요청한 국회의원들에게 열람시킨 바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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