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 강화 관련 브리핑
(2004.11.
1(월) 10:15-10:40)
1. 모두 발언
( 재외국민영사담당대사 )
2. 질의·응답
【 질 문 】
긴급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 장 관 】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신체적인 위협에 처했다든지 강도나 강탈을 당해서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든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운 신체적 위험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든지 등 여러 가지 위험에 상황에 처했다고
본인이 판단하는 경우에 이러한 전화를 이용할 수 있고 다만 일반적인 영사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 문 】
보도자료에는 영사콜센터를
11.15 개통한다고 했는데, 밑에는 자체적인 영사콜센터는 내년 4월부터 구축한다고
되어있는데?
【 장 관 】
지금 영사콜센터를 우리가 외교안보연구원
2층에 별도 자리를 마련해서 정식으로 내년 4월에 개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15부터 일단
제한된 범위나마 개통하는 것은 우리가 장비에 대한 아웃소싱을 해야 합니다. 우선
영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급하기 때문에 KT와 계약을 해서 KT에 외교통상부 콜센터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장비는 KT장비를 우선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11월 말이 돼야
정식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모든 장비를 구입하고 현재
영사콜센터에 근무할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영사관련 교육을 하고 있고 11.15부터 10명으로 시작해서 총25명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24시간 연중무휴로 11.15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국민들로서는 이러한
영사서비스나 전화를 하는데 불편없이 되고 외교통상부가 독자적으로 체제를 갖추는
것은 아무래도 내년 4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질 문 】
전화는 수신자 부담인지?
【 장 관 】
대부분 수신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일단 급하지 않는 영사민원성의 전화는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질 문 】
예를 들어서 강도당했다면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 장 관 】
그 상황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신고 하면 우리가 바로 관련공관에 지시를 할 수 있고 관련
공관에 영사가 상황을 판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입니다.
【 질 문 】
10명이나 25명의 신분이 어떤지,
새로 외교부에 근무하는 분들이 파견되는지 아니면 새로 뽑는지?
【 장 관 】
새로 뽑습니다.
지금 현재
10명은 KT의 직원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KT직원들도 내년 4월이 되면 외교부 직원으로 흡수해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사무실은 KT 건물에 있는지?
【 장 관 】
그렇습니다. 6층에 있습니다.
(영사담당대사) 11.15에 개통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중입니다. 아직은 일단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 질 문 】
직제는 어떻게 됩니까?
【 장 관 】
이 분들은 외교부의 정식 외교관보다는
국내에 근무하는 전문직, 행정보조직이 되겠습니다.
【 질 문 】
그동안 영사관련 사례를 들어보면
전화가 안 된다는 것보다 일단 현지공관에 연락을 해도 관련한 조치가 없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단순히 콜센터가 아니라 현지에서 더 강화돼야 하는게 아닌지?
【 장 관 】
영사콜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영사 서비스 조력을 해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이것도 정부가 무한정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를 당했다든지 재산상의 피해를 받았을 때 정부가 재산상의
피해까지 보존해 준다는 뜻은 아니고 그분이 필요한 경우에 귀국한다든지, 국내에
회사나 가족과 연락해서 필요한 경비를 대납도 해서 보존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좀 더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 질 문 】
접수되면 영사국에 신고되고 영사국에서
과로?
【 장 관 】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거기서
판단해서,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영사국에도 보고하지만 필요한 공관에 바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재외국민영사담당대사)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일단 상담원이
받아서 상담원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상담원이 즉각 해결하고 바로 보고하고, 상담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재외공관 아니면 낮에는 재외국민보호센터로 핫라인이 연결되고
밤에는 외교부당직자와 핫라인으로 연결되고, 전재외공관은 24시간 개통되는 비상전화를
한대씩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재외공관의 콜센터화를 염두에 있습니다.
【 질 문 】
상담원이 자기가 해결할 수 있고
문제되는 비중은 어떻게?
【 장 관 】
(재외국민영사담당대사) 지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영사사례가 사안마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교육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현장에 외교부의 직원이 직접
나가는 지휘·감독하는 것은 아닌지?
【 장 관 】
이제까지 한훈 외무관이 여기에
단장으로 돼서 현장을, 재외국민보호센터 소장역할을 이제까지 했던 한훈 외무관이
우선 책임을 지고 업무를 지휘할 것입니다.
【 질 문 】
사고를 당한 우리국민이 현지에
있는 우리재외공관보다 콜센터로 연락해서 콜센터에서 다시 재외공관에 지시를 내려보내는
이런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한지?
【 장 관 】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재외공관의 전화번호를 알고 본인이 그쪽으로 연락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빠르겠지요. 그러나 콜센터를 만들어 놓은 취지는 대부분의 우리국민들이 어떤 전화번호를
갖고 있지 않고 대사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선
경찰소에 신고할 수도 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이러한 1차적인 조치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전화번호 하나를 가지고 일단 전부 본부에
신고해서 본부에서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또 주말이나 저녁에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화번호를 알아도 연락이 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 24시간 통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갖고 있고, 여기에서는 재외공관에서 24시간 가동이 되는 전화번호 하나씩
줘서 갖고 있고, 앞으로 여행하는 우리여행객들, 국민에 대해서는 안내책자를 공항이나
출입국관리소에서 하나씩 배포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질 문 】
전공관에서 앞으로 24시간 긴급
영사서비스를 우리국민이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는지?
【 장 관 】
그렇습니다.
【 질 문 】
영사업무을 했던 외교관들
말씀을 들어보면 친절하게 해 주고 싶어도 또 다른 영사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고충을 토로 하시는데 지금 전직원의 영사화 이런 말씀하시는
데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 장 관 】
그런 문제는 외교부의 근본적인
인프라 부족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부 혁신위원회나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영사인원을
더 증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늘리는 경우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전문보조인력도 현지에서 대폭 채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주중국지역의 영사관의 인력부족이 심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10억원 정도 배정받았습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10억 정도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0억 범위내에서 60여명의 영사전문보조원들을 채용해서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 전체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중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