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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 브리핑

한.일협정 문서 공개 관련 차관보 브리핑

부서명
작성일
2004-12-28
조회수
2337

한.일협정 문서  공개 관련 차관보 브리핑

12.28(화) 10:30-50


ㅇ 정부는 한·일협정 관련 문서중 일부를 내년 1월중 공개할 예정임.


ㅇ 정부가 금번 공개하기로 결정한 문서는 1965년『한·일청구권협정』관련 주요 협상 경과 등에 관한 보고서, 훈령, 電文, 관계기관간 공문, 한·일간 회의록 등으로서, 문서철 5권 총 1200여 쪽에 달하는 분량임.


ㅇ 이들 문서는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의 공개 판결 후 정부측의 항소로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문건으로서,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정부 행정의 투명성 증대 차원에서 그간 관련국과의 협의를 거쳐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들 문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키로 한 것임.


ㅇ 정부는 앞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한·일수교협정 관련 문서를 포함한 여타 외교문서의 경우도 법률이 정한 국가안보, 국가이익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공개 예외 사유를 고려하여 공개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ㅇ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개될 문서철의 목록을 말씀드리겠음.


- 한일협정 관계 전체 화일은 161개임. 이중 재판에서 원고측이 공개를 요청한 문건은 57권임.  많은 부분이 청구권 관련 부분이고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57권중 다섯권을 원고측 일부에게 공개토록 했음. 이번 정부의 결정은 1심 재판에서 공개토록 판결한 다섯권을 일차적으로 이번에 공개하는 것임.


- 공개될 문서철의 목록을 보면,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두번째 문서철은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 세번째 제7차 한.일회담청구권관계회의보고 및 훈령, 네번째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관계회의보고 및 훈령(같은 것인데 기간이 다른 화일들), 제7자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내용설명 및 자료 이런 문서철임.


ㅇ 이 문서는 내년 1.17부터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사료과에서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일반인에 공개될 예정임. 일반인에게 공개된다는 것은 신청인이 신청해서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임.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외에 공개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문서와 같이 비밀이 해제된 문서를 공개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 문서를 공개한다는 것임.


ㅇ 이 문서가 공개되면 각종 민원 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각종 민원 등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을 설립하도록 추진중에 있음.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가 추진중이며 조만 간 상세한 구성 및 임무 등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임.


ㅇ 다섯개 이외 문서, 한일협정관계 문서는 전부 161개라고 말씀드렸고 이중에 5권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문서는 비밀문서를 공개하기 전에 국익보호차원, 사생활, 개인의 인권문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됨.  상대국가와의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해서 부분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내용들이 있는지 심사하게 됨. 나머지 수교직전관련문서의 심사를 위해서 외교부는 한일협정문서공개전담 심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에 관한 협의가 진전이 있는 대로 설명드리겠음.



문) 문서자체는 우리가 접근이 안 되는지 ?

답) 1.17부터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사료과에 가면 마이크로필름형태로 되어있음. 가셔서 보실 수 있음.


문) 일본측과 협의는?

답) 일본측과는 그동안에 외교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했음. 일본측도 우리 재판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일 양국 정부간에 외교채널 통해 교섭을 했었음.


문) 일본 반응은?

답) 일본 문건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외교문건을 공개하는 것이니까 우리주권사항임. 다만 일본이 한일 외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대개 문서를 공개할 때 상대방과 교섭에 관한 것들을 국제적으로 상대방의 의견도 물어보는 관례임. 우리도 의견을 물어봤는데 청구권문제가 이미 보도됐지만 피해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국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요소가 없겠느냐 하는 문제 등 등 관심을 표명해 왔는데, 우리의 공개 방침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공개하기로 했음.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은 삭제해 달라는 요청도 없었음.

    이번에 공개하는 것은 저희가 삭제하는 것 없이 전체를 공개하는 것임. 이 문건 5권에 대해서도 대사 2명을 이 일을 하도록 업무를 지정해서 약3주간을 불철주야 이 문서를 면밀히 검토했음.


문) 청구권문제니까 보상문제가 거론될텐데, 향후 전망은?,

답) 관계부처간에 지금 협의가 진행중에 있음.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기회에, 대책기획단에서 이 문제를 의논을 수렴하고 접수를 하고 거기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할 사안들임.


문) 대책기획단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성되는지?

답)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고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은 확정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문) 외교부는 아닌지?

답) 현재는 대책기획단을 별도 기구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국무조정실과 외교부가 주축이 되어서 설치할 예정이고 관계부처도 많이 참여하게 됨.


문) 관련소송은?

답) 현재 계류중에 있는데 며칠전 심의할 예정이었는데 양측 변호사간 합의로 2심이 연기되었음. 2심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정부가 독자적으로 공개하도록 결정했음.


문) 정부에서 항소해서 2심이 진행중인데, 공개하면 실익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답) 그래서 변호사간 협의를 진행중에 있음. 법률적으로 지금 현재2심에 계류중에 있음.


문) 일반적으로 한국정부가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규칙이 있는지?

답) 1년에 한번씩 외교문서 공개하는 심의를 함. 매년 연말쯤에 하는데 한.일협정문서는 전체 공개를 연기해 오고 있음. 이번에 5권에 대해서는 공개를 1월부터 하겠다는 얘기임.


문) 몇 년이 경과하면 공개한다는 원칙은?

답) 대개 문건마다 규정을 달리하는데 10년 단위로, 30년 넘었으면 대개 공개함. 한일협정문서는 장기 30년 넘은 가운데 비밀로 유지되어 온 것임.


문) 공개하면 일본에 다시 보상을 요구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답)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보상과 관련된 법적문제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됨. 나중에 민원들의 접수를 보아야 될 문제인데 지금 어떠한 것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문) 앞으로 한일 외교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지 ?

답) 저희 판단은 외교문제로 발전될 사안은 아니라 생각함. 우리가 공개하는 것은 문서를 당연히 공개해야 할 것을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해 오지 않았던 것임. 그것조차 합법적인 것임. 합법적인 심의절차를 거쳐서 공개해 오지 않은 문서를 재판 1심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지금쯤은 공개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고, 이것이 외교문제로 발전될 그럴 판결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문) 이번 공개로 인해 남아있는 문제는 우리 국내적 문제일 뿐이고 일본과 한국인 피해자간 문제는 더 이상 발전할 여지는 없다고 우리정부는 생각하는지 ?

답)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음. 외교문제화 될 사안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한일협정 체결자체에 대해 문제제기할 사안은 아니다, 이것은 저희가 순전히 문서를 공개하는 행위이지 한일간 외교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


문) 대책기획단을 만드는 자체는 시사하는 바가 유가족들의 보상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식으로 성의를 보일 생각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답) 아직 유관기관간에 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대책단이 아직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안으로 여러 요소와 제기될 민원에 예상을 두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에 있음.

    이 부분은 우선 원고측이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 당시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들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예단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됨.

    보상과 관련된 구체적 문제는 기획단이 설치되고 공개됨으로써 이 문건에 접근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민원이 제기될 것임. 그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외교부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정부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되, 정부는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음. 준비함이 없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신중하게 공개의 날짜까지 여러 기획단의 설치까지 준비해 가면서 공개를 결정한 것임. 좀더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기획단이 설치되고 접근하게 되고 과정에서 문제 제기 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생각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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