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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 브리핑

대변인 공식브리핑(1.21)

부서명
작성일
2005-01-21
조회수
1439

이라크 총선 관련 중동지역 여행 자제 및

외교문서 공개 관련 대변인 공식브리핑

 

1.21(금) 11:30-11:50



1. 이라크 총선 관련 중동지역 여행 자제 요망

  이라크 총선관련 중동지역 여행 자제를 요망함. 최근 이라크에서는 1.30일 총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요르단 출신 알 자르카위 등 알카에다 연계 국제 테러단체와 현지 저항세력의 총선방해 테러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달하고 있음.

  이라크내 테러 상황을 보면, 주평균 450여 건 발생하던 저항세력의 공격이 지난해 12.15 선거운동이 개시된 후에는 570여 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테러대상도 기존 미군다국적군에서 임시정부 요인, 총선 후보, 관공서, 민간인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총선 직전에는 후보자, 투표소, 유권자 등에 대한 선거 방해 테러와 국제사회의 총선 개입 차단을 위한 외국인 납치테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

  실제 1.18일 중국인 8명의 납치 동영상이 인터넷에 게재된 데 이어 1.19 바그다드 북부 티크리트 인근 고속도로에서 제3국인 1명이 납치되었으며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1.16 바그다드 주재 우리 업체의 현지 사무소에서 제3국인이 4인조 무장괴한에 납치되어 사업내용에 관한 심문을 받고, 금품을 강탈당한 후 석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한편 쿠웨이트에서는 지난 1.10 및 1.15 두 차례에 걸쳐 보안군과 테러 조직간 교전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체포된 테러범이 외국공관, 산업시설, 쇼핑센터 등을 대상으로  자살폭탄테러 계획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중동 여타국가로 확산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의 성지순례 축제인 ‘하지’(1.19-21)와 시아파의 축제인 ‘아슈라’(희생제, 2.19)를 맞아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이라크로 모여들고 있어 예기치 않은 사태 및 그에 따른 피해 가능성도 예상됨.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라크 및 중동지역 상황을 24시간 예의주시하고 있고, 유사시 현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자이툰 부대는 물론 이라크 체류 교민들의 외출자제 및 이상유무를 일일 점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우리 국민들도 안전의 최종책임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인식을 갖고, 중동지역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현지교민들도 쇼핑센터 등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밀집지역 등 방문을 삼가 주실 것을 부탁드림. 특히 이라크는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있으므로 무단 입국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2. 외교 문서 공개 관련

  오늘 언론 보도 내용중 외교문서 공개시점과 관련해서 일부 의문제기가 있었다고 보여짐.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28에 한일수교 관련 문서를 일부 공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또 제12차 외교문서공개를 1.17, 1.20일 하겠다고 1.14일자로 보도자료를 냈고, 관련 설명을 드린 바 있음.

  한일협정관련 외교문서 공개의 경위는 잘 아시는 바이고, 또 12차 공개된 경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임. 내용에 있어서도 일부의, 공개 시점에 대한 의문이, 이미 배포된 보도자료를 보시면 납득이 되실 것으로 생각됨.

  어디까지나 외교문서 공개에 대한 규칙에 의해 30년이 지난 문서에 대해 공개를 했고, 한.일협정 관련 문서는 재판 계류가 되어 있었는데,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행정의 투명성이라는 차원에서 1.17일에 공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3. 질의 및 응답

(질의) 30년이 지난 문서에 대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심의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응답) 규칙에 따르면 3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국익이나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사유가 있을 때 심의회에서 공개를 보류할 수 있음. 보류된 문서는 5년에 한번씩 재심에 붙이는 절차를 가지고 있음. 공개가 원칙이되, 공개하지 않으려면 그에 합당한 사유가 제기되어 심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임.


(질의) 30년이 지나도 공개할지, 판단 속에는 여러 고려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비공개 결정된 문서에 대해서는 목록이라도 공개가 된다면 비공개 결정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 한일협정 관련 문서는 161권 중에서 나머지 156권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공개된 경위는 아시다시피 청구권 문제에 대한 피해자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에 5권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했던 것임. 두번째 74년 일어났던 대통령 저격사건에 관련해서는 일본측에서 생산된 문서는 공개하지 않았음. 이것은 대외관계에서 상대국의 문서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국의 양해 내지는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임. 다시 말씀드리지만,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개하지 않아야 할 시점이라든지 하는 것은, 공개됨으로써 심대한 국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외교문서이기 때문에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 공개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근거가 됨.


(질의) 대통령 저격 관련 우리측 생산문서는 전부 공개되었는지?

(응답) 74년 말까지 생산된 문서는 전부 공개된 것임. 75년 분이 있다면 내년에 공개대상이 될 것임.


(질의) 73년 김대중 납치사건과 관련된 외교문서는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응답)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유에 관련되어서 공개되지 않은 것임.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실제 무엇인지 모르므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음.(보충질문 : 공개가 그렇게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해서 어떤 문서가 공개되고, 공개되지 않았는지 즉답을 드릴 수 없지만, 공개되지 않았다면 그런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이 된 것으로 생각됨.*


(질의) 정부가 판단하는 국익의 기준이 무엇인지?

(응답) 공개가 국가이익에 현저하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 심의회에서 그렇게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한 것임.


(질의) 심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논의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있고,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외교문서 공개 결과에 대해서 왜 안되었고, 왜 공개했고에 대한 설명 절차가 있는지?

(응답)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심의회가 열리면 왜 이 시점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가에 대한 회의기록이라든지 논거가 있을 것임. 상세 회의록을 보지는 않았으나, 이번 한일협정이라든지 일본과 관련된 대통령 저격사건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국에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심의회 멤버들이 타당할 것인가를 검토한 후 결정함. 다만 회의기록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리지 않겠음.


(질의) 심의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응답)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이 있고,  규칙의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음. 복사해서 나누어드리겠음.


(질의) 외교문서 공개가 12차가 있는데 그동안 공개된 문건의 목록 구할 수 있는지?

(응답) 외교사료과에 문의를 했는데, 한 셋트를 얻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음. 그 동안 공개된 총량이, 지난번 보도자료에 있는데 총권수 1200여 권 대비 91%라는 이야기가 있음. 이번에 1,063권 11만여 쪽을 공개했기 때문에 규칙에 나와있지만 1993년 7.28일자로 시행된 규칙인데, 그 당시에 30년이 지났던 48-58년까지 외교문서는 93.10.15 공개되었고, 59-62년까지 외교문서는 93.11.30에 공개한다고 나와있음. 93년 7월에 시행한 규칙에 의해서 12번째 한 것임. 이것은 30년 지나면 공개한다는 원칙에 의해 routine하게, 즉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일임. 이번에 관심이 증폭된 감이 있는데, 열두 번째 공개였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 드림, 한일협정관련사항은 그간의 재판 계류 및 결정을 고려해서 별도로 공개한 것임.


(질의)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공개하면 국민들의 액세스(접근)가 제한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인터넷 파일로 공개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고려하고 있으신지?

(응답) 인터넷 공개는 보관기술의 개선 문제, 공개 편의 문제를 고려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임. 93년도만 해도 PC, 인터넷 사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앞으로 고려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질의) 공개하지 않기로 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는지?

(응답) 5년 후에 재심하기로 되어있음(보충질문 : 그전에 보기를 원한다면?) 정보공개법의 절차를 따르면 될 것임.


(질의) 김대중납치사건에 대해 정보공개 소청을 한 사항이 있는지? 외교부 소관사항인지?

(응답) 외교문서이면 외교부가 검토를 해야할 것임.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대답하기 어려움. 



* 브리핑 이후 관련 사항 확인하여 추가 설명함. 73년도 김대중 납치사건 관련 외교문서는 2004년 총 12권 중 2권 공개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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