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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 브리핑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관련 백그라운드 브리핑

부서명
작성일
2005-02-02
조회수
1988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관련 백그라운드 브리핑

 

2.2(수) 15:20-50

 


  작년 공관장 적격심사때문에 질문이 많았는데, 오늘 아침에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관련 질문 주신 분이 몇 분 계셔서 사실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내려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외무공무원법은 일반국가공무원법과 다른 특별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반 공무원법에 없는 몇몇 개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신분 보장에 관한 조항은 같으나 외무공무원 법 23조에 보면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이 되어 있고, 24조에 보면 외무공무원적격심사라고 해서 외무공무원은 재직중에 2회 범위 안에서 직렬별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과 령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면 외무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외무공무원이라 함은 외교통상직, 외무행정직, 외무정보직, 이렇게 세 직렬에 속해 있는 공무원 모두를 지칭하는데 외교통상직 공무원의 경우 재직 경력이 12년이 될 때 1차 적격심사 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로부터 19년이 될 때 2차 적격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무행정직, 외무정보직의 경우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만, 외교통상직은 10년, 21년 이 시점이  될 때 적격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심사의 주요요소는 그 기간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 인사평정, 외교부의 경우는 다면평가를 하고, 외국어 능력평가 그 두 가지를 요소로 합니다.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정을 하고  평정 결과에 따라서 부적격 결정시 그 결정이 난 날로부터 3개월이 될 때  직권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권 면직을 하기 위해서는 징계 위원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 일종의 징계 절차를 통해서 업무능력 미비한 사람을 퇴출시키는 장치로 외무공무원법에 2001년도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반 직원들에 대한 심사 이외에도  25조에 보면 공관장에 대한 적격심사도  명시되어 있어서 외무공무원은  재직중 최소한 외교직공무원 기준으로 보면,  12년 될 때 한 번, 그리고 그 후 19년이 될 때 한 번, 그리고 공관장이 될 때 한번 최소한 3번 정도의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다면 평가의 결과를 누적해서 3년이 지난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 하반기에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2차 적격심사 대상자를 추려서 적격심사를 해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적격심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근무경력 산정해서 12년째 되는 사람 또는 외무행정직이나 외무정보직의 경우  10년째 되는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1차,2차 모두 합쳐서 69명이 작년도 처음으로 대상이 되었습니다.

  평정결과 그리고 어학 점수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따라 해 보았더니 애초에 취지에 비추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도태시키는 시스템으로 설계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첫 번째 심사 69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정상으로 현저히  능력이 떨어져 직권면제를 시킬 수 있는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면평가의 결과가 최하위에 해당하는 최하위라 함은 전체 중에  마지막 5퍼센트에 속하는 사람을 일컫는데 그런 마지막 5퍼센트에 속하는 최하위의 등급을 2회 카테고리에 따라서는 3회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점수가 전체 중에 10퍼센트 미만이 되어야 되고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본 겁니다

  그리고 어학도 영어 혹은 제 2외국어 성적을 보는데 전체 백분율로 했을 때 직렬별로 55점 이하라든지 40점 이하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거해 보는데 거기에 완전히 미달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두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외교부에 들어와서 12년 10년 이렇게 일한 사람들이면 대개 여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적격심사의 기준이 미니멈 기준이기 때문에 전원 충족했다는 분석이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제도가 이렇게 아무도 걸러 낼 수 없다면 제도자체가 너무 보수적으로 설계 되어 있거나 또는  제도의 맹점이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양 측면을 다 가지고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제도는 저희가 알기로는 타 부처에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급 이상이 되지 않는 한은 공무원 신분보장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없는데 우리는 신분보장의 예외로서 외교관으로서의 자격이 미달되거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은 퇴직까지 시킬 수 있는  강경한 내용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하면 직원들로 하여금 계속적인 자기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중이라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라고 설계했으나,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괜찮은 것이냐 이런 전체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계자체가 너무 이상적으로 되었거나  혹은 너무 보수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자체를  바를 높게 잡는다거나 혹은  다른 평가요인을 도입한다거나 그런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외교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기 상하급자의 평가를 할 때 냉정하게 최상부터 최하까지 점수를 차이를 많이 둬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자의 자세가 요구되나 그렇지 못한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객관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어떤 형태로든지 도중에 능력이 닿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외무공무원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이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1차 심사가 대상자가 정보직 행정직 합쳐서 69명인데 탈락자가 없었다는 것이 제도만 만들어 놓고 외교부가 제대로 이행 안한다는 관점 보다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단계에서 3년의 준비기간 거쳐서 막상 시험을 해보니까 희망했던 이상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선 시행을 해보았고 이를 손봐서 외교관의 자질향상을 위한 제도로 자리잡아가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관계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응답>

(질의) 1차 심사 결과는 언제 나왔는지?

(응답) 심사는 작년 하반기 11월 30일에 했고, 외무공무원임용령에 3년이 경과한 후에 11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있음. 그래서 준비를 해서 11월 30일 했음. 결과도 직원들에게 공지가 되었음.


(질의) 2차는 언제 시행하나

(응답) 1차, 2차는 대상만 다르고 행한 시기는 같음. 1차는 12년 된 사람, 2차는 12년 이상 19년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질의) 올 연말에 2차가 있는지?

(응답) 2차가 아니고, 해마다 12년차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금년 11월 까지 되면 작년에 한 사람 보다 1년 늦게 들어온 사람이 대상이 될 것이므로, 매년 실시해야 함. 이미 12년이 지나간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이미 지나간 거니까 대상이 안 되는 것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공관장적격심사때문에 외교부에서 인사과에서 발표를 숨긴다고 해서 작년에 여기서 해명했으나 올해 공교롭게 마지막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두번째 말씀드리게 된 것이 직원적격심사문제가 되었음. 이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 년 7월의 외무공무원법을 다른 국가공무원법과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들이 안해본 제도를 선도적으로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음. 전원이 업무능력이 있어서 탈락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조직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함.  걸러내는 그 방책이 외교부뿐 아니라 다른 관공서 또는 다른 일반 조직이든 간에 도중에 탈락시켜야 할 것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제도적으로 잘 안되는 부분도 분명 있는 것 같음.이런 제도를 통해 한 번 해보려고 했으나 지금 막상 아무도 걸러지지 않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저희 스스로 의구심 생겨서 들여다보고 있음.

(질의) 12년동안 3번인지, 아니면 3번 연속이란 말인지?

(응답) 다면 평가를 시작한 것 자체가 12년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이라는 것이 연속을 의미하게 됨. 그러나 반드시 연속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상 기간동안 3번임.


(질의) 5퍼센트, 최하위 기준이하를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이 있었나?

(응답) 최하위를 받은 사람은 없었음.


(질의)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 5퍼센트인데 어떻게 한 번도 없었는지?

(응답) 상대적으로 최하위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절대 평정 점수가 어느 정도 이하라야 최하위가 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임. 줄을 세우면 최하위는 있는 데 그 사람의 절대 점수가 어느 이상이 되면 최하위 점수는 주지 않는다는 것임. 몇 분 한테는 전화 설명을 드렸고 팩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왔음. 제도가 잘  정착이 되려면 직원 모두가 아픈 부분을 감수해야만 성공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점에서 바를 좀더 높이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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