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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 브리핑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안 제출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

부서명
작성일
2005-02-23
조회수
1391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안 제출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

 

05.2.23(수) 11:45-55
 

1. 모두발언
 정부는 2.23(수)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 2.22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출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행위로서, 정부는 동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본 지방자치제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는, 한·일 수교 40주년인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설정하고 양국간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보다 촉진함으로써 양국민간의 상호 이해와 우정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일본이 진정으로 한·일 우호관계의 발전을 희망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하여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당국의 현명한 대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 질의.응답
(질의) 독도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는데, 이번에 지방정부에 대해 세게 나온 의미는 무엇인지?
(응답) 그동안 이런 내용이 많이 알려져 왔었고, 따라서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조치가 한일 양국관계 발전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체 의회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

(질의) 일본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인지?
(응답) 일본정부는 중앙정부로서 지방의회가하는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 미칠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그렇지만 우리 영토가 명백한 독도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그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에 대하여 묵과할 수가 없음.

(질의) 정확하게 몰라서 질문합니다만, 시마네 현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응답)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리겠음. 시마네 현령으로 1905년 현 관할로 선포한 계기가 있었음.

(질의) 우리정부가 독도문제와 관련,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보면 되는지?
(응답)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취하는 입장, 이것이 절대 국제분쟁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 원칙 하에서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이나, 이와 같은 지방자치체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음.

(질의) 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지 않는다면 추가조치가 있을 것인지?
(응답) 시마네현 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에 맞춰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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