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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 브리핑

장관, 인사혁신 관련 브리핑 (10.18.월) 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4-10-18
조회수
1693

                                      장관, 인사혁신 관련 브리핑
                                     (2004.10.18(월) 11:00-11:20)


1. 모두 발언

ㅇ 외교부의 혁신추진방향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ㅇ 외교부혁신방안에 관해서는 일부 과거에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직원들도 간혹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에 정부기관 내에서 외교부 혁신방안에 관한 협의가 점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 자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정부 내에 협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외교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 인력 및 업무시스템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체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년여동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함께 외교부혁신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해 왔습니다. 금년초에는 특히 민간컨설팅회사를 통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장 차관이 주도하는 상시 혁신체제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 혁신방안은 정부내 토의를 거쳐서 조만간 기본 방향이 결정되고 법령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에 들어가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ㅇ 외교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현재 인력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검토해 왔고 우선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첫째 공관장급에 대한 대명퇴직제도를 엄격히 적용해서 사실상 정년보장이 폐지됩니다. 공관장 적격심사를 할 때 두 번 탈락할 경우에는 공관장의 보임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 부족한 영사인력을 관계부처의 인력 또는 해외현지채용 등으로 보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설되는 FTA국은 대부분 외부 전문인력으로 충원하겠습니다. 지금 FTA국 신설로 33명의 새로운 인원이 증원되는데 그중에 30여명정도는 외부인력으로 충원하고 내부 충원으로서는 3명 정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상주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1인공관을 운영하는 체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 또 특수외국어요원 및 지역전문가 채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토요일 오후에 장관 주재로 인사혁신을 위한 부내 토론회에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ㅇ 토론회에서는 전문영사직렬도입 등 직렬정리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좀더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재외공관장직 개방문제에 대해서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우리외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관장직을 외부에 대폭 개방하여 자격을 갖춘 인사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개방의 범위, 대상,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정부 내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외교부는 내부로부터의 자율적인 인력, 조직 및 업무혁신 노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실무인력 등 필요한 부분은 보강함으로써 우리 외교조직을 21세기 외교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것입니다.

2. 질의 응답

【 질 문 】
이번 혁신의 핵심은 대사직 개방인 것 같습니다. 정부혁신위에서 30% 고수하겠다는 입장에 상징적 의미를 두어서 강조하는데, 그것에 대한 외교부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이 문제는 외교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는 개방의 범위, 대상, 자격요건, 선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교부로서는 외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국가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서 외교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공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과 능력, 덕망을 갖춘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아주 대폭적으로 수용해서 공관장으로 임용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10% 정도의 외부인사들이 지금 공관장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구체적인 폭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질 문 】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서 한미간 협상을 마치고 합의서에 가서명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미국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C4I 부분을 별도 방위비분담 부분에서 새로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협상을 직접 진행하셨던 주무부서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 관 】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북미국장이 상세히 브리핑을 드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 브리핑은 외교부의 혁신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미국정부가 미국정부의 입장을 초안으로 제시한 것이고 우리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검토나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숙 방위비협상대표와 미국의 로프티스 대사간에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질 문 】
첫 부분에 공관장급 정년보장 폐지에서 정년초과 직위는 당분간 인정하지 않음 모라토리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페이지에 공관이 없는 지역에 추가적인 예산 및 공관 없이 대사대리 1인공관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관이 없는 상태에서 자택에서 근무하는지 그리고 지금 외교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가급적이면 3인공관이라지만 작은 공관의 인원을 늘리고 외교력을 확보하는 방향이었는데 1인공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 장 관 】
정년초과직위는 외무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년초과직위에 대해서 외무공무원들이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면 외국에는 44개 대사직위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44개 직위에 보임되는 대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60세 정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관 22개가 폐쇄됐고, 상당수 외부인사를 충원받아서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 외교부직원들이 대사로 갈 수 있는 범위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는 직위에 갈 수 있는 직원들의 자격을 상당히 제한하고, 그러나 이것이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실행 안한다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인력수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운영을 해 가면서 적정한 시점에 가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상주공관 미설치지역에 1인공관을 운영하는 이 문제도 불가피하게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가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공관중에 60%에 해당하는 공관이 3인공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인공관은 대사외에 2명의 직원이 있는 것을 말하고 4인공관까지 하면 80%가 넘습니다. 전부 인력에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외교부로서는 가급적이면 3인공관은 인원을 더 보충해서 4인 내지 5인공관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인력충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우리가 186개국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고, 22개 공관을 폐쇄했고, 지금 현재 95개국에만 상주공관이 있는 상황이니까 외교적인 망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주공관을 다시 개설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이나 정부의 재외공관설치령 규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겸임공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겸임공관을 많이 카바하고 있는 공관의 직원을 배속시켜서 직원이 출장나가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이러한 운영방안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특별한 인원을 외교인원을 더 충원시키지 않고 현지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인원, 예산, 행정지원 이런 체제 공간을 운영하면 우리로서도 외교망을 확충해서 겸임공관과 외교활용을 하는데 용이하게 되고, 우리공관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그 나라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정부와 매일 매일 상시적인 외교적 접촉을 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외교부로서는 3인공관은 가급적이면 좀더 공관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3인공관 체제보다는 4인 내지 5인공관이 활동하는데 유리 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역시 많은 수의 외교공무원을 증원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기본입장이 인원을 대폭적으로 증원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러한 혁신조치를 취하고 실제 꼭 필요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질 문 】
이 경우 공관의 직위는 어떻게 되는지?

【 장 관 】
공관의 직위는 대사관은 아니고 일종의 출장소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접수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공간의 프로세스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일하기가 편한 상황이 되겠지요.

【 질 문 】
차관직 증설이나 본부대사의 차관보급 임무를 맡겨서 일을 시키는 활용방안은 어떻게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장 관 】
복수차관제에 대해서 다시는 정부내에 상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는 지난번에 윤성식 위원장이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역시 정부조직법 개정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대사급의 특수임무를 부여하는 이런 문제도 정부의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지금 외교의 분야가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 환경, 군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를 담당하는 특별임무를 주는 대사제를 운영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제 판단으로는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거의 1년간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자체 노력을 해서 여러분께 2004년 외교통상부 혁신이란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혁신의 3대요소중에서 행정, 조직, 인사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행정조직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자체적으로 많이 혁신을 해 왔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점을 다시 한번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로 인사혁신 추진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인사, 조직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부가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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