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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채용정보

캐나다 입국 거부 관련

채용유형
부서명
작성일
2004-02-17
조회수
4786

우리 국민들의 캐나다 입국시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국이 거부될 경우 사후 구제가 어려우며 국내 송환 비행기편이 마련될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르므로 주벤쿠우버 총영사관이 벤쿠버 국제공항당국을 통해 입수한 아래 입국 거부 사례를 참고하여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기 바랍니다.

 

ㅇ 입국거부사례

1. 여행목적이 불분명한 자

- 젊은 세대(약 17~40세)의 여행자중 여행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목적을 허위 신고하였다 적발된 자

- 유학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전 유학비자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자

- 기타 세관신고 등을 허위로  신고, 적발된 자

 

2. 미국 밀입국 시도 또는 캐나다내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

- 제3국에서 미국 비자신청를 하였다가 거부된 경험이 있는 자

- 여행목적이 불분명한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부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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