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근무할 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1. 14
외교통상부장관
1. 채용예정인원 : 총 1명
2. 계약기간 : 3년
3. 모집내용
가. 모집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
인 원 |
응모자격기준 |
통상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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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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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내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외교안보연구원 4급, 서울대어학연구소 2급, 한국외대 외국어연구소 80점, LATT 80점, TOEFL 590점, TOEIC 845점 이상 중 하나를 채용일로부터 5년이내에 획득한 자. - 해외 거주자 및 학위 취득자의 경우 어학성적은 추후 보완 가능 |
나. 기타 응모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전임근무(상근) 가능자
ㅇ 외국어 구사 능통자
다. 담당 예정 직무
ㅇ WTO 분쟁 등 제반 통상분쟁 담당, 통상관련 협정 해석, 통상 관련 협정 교섭시의 법률 자문 제공 등
4. 신분 및 대우
ㅇ 채용시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 으로서 신분 유지
ㅇ 통상전문관('Legal Counsel' 또는 ‘Trade Policy Counsellor') 직함 부여
ㅇ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책정(연봉제 적용)
5. 제출서류
ㅇ 이력서(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e-mail 명기), 자기소개서(별도 양식 없음)
6. 응모서류 접수
ㅇ 접수마감 : 2003.11.29(토)까지(도착일기준)
ㅇ 접 수 처 : (110-051) 서울 종로구 도렴동 95-1 외교통상부 외무인사기획담당관실 인사운영계 계약직 채용 담당자 앞
ㅇ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e-mail 접수(mskim79@mofat.go.kr)
7. 선발방법
ㅇ 서류전형
ㅇ 면접시험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8. 문의 : (02)2100-7142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