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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채용정보

외교통상부 출입기자 등록 신청 안내

채용유형
부서명
작성일
2003-05-03
조회수
6884

외교통상부 출입기자 등록 신청 안내

 

                                                                                        2003. 5. 3(토)

                                                                                외교통상부 공보관

 

 

  외교통상부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언론매체에 취재를 개방하고자

현행 출입기자제도를 개방형 등록제로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등록기자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절차 및 등록인원

   가. 자격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회의 회원사(개인자격으로 협회원

        이 된 경우에는 소속법인을 말하며, 이하 "언론사"라 함.)가 추천한 자

        ① 한국신문협회 ② 한국방송협회 ③ 한국기자협회 ④ 인터넷신문협회

        ⑤ 인터넷기자협회 ⑥ 한국사진기자협회 ⑦ 서울외신기자클럽

   나. 절차 : 등록신청후 신분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함.

   다. 등록인원 : 1개 언론사에 대한 최대 등록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음.

         (통상교섭본부 취재기자 포함)

         ① 신문 : 취재기자 2인 및 사진(또는 영상)기자 1인

         ② 방송 : 취재기자 2인 및 영상기자 3인

         ③ 통신 : 취재기자 3인 및 사진기자 1인

         ④ 외신 : 취재기자 1인 및 사진기자 1인

        ※ 등록후 실제로 출입하는 기자단 규모를 보아, 등록인원 조정

 

2. 서류제출 및 접수

   가. 제출서류 : 언론사 추천공문 1부, 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3매 포함), 협회 회원사 증빙서류 1부

   나. 제출기한 : 2003.5.3(토)∼5.31(토)

   다. 제출장소 : 외교통상부 공보관실(☎ 2100-7044)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 우편접수, 팩스접수(사진 별도 송부)

         (우110-05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95-1 외교통상부청사 303호

         공보관실)

 

3. 참고사항

   ㅇ 외교통상부 출입기자증을 이미 발급받은 기자는 등록신청서 1부(사진

       포함)만 제출함. 등록인원 제한은 이미 외교통상부 출입기자증을 발급

       받은 자에게도 적용됨.

   ㅇ 외신기자의 경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을 통해 일괄 접수함.  

   ㅇ 출입기자로 등록된 자의 소속 언론사는 매월 일정액의 회비 등을 납부

       하여야 함.

 

4. 기타 : 문의 사항은 공보관실(☎2100-7044/5)로 연락바람

 

 

 

 

 

첨부 : 언론사 추천공문(예시), 등록신청서(소정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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