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전화 : 2100-7406(북미3과) 발표일시 : 2004.5.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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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용산 美기지 이전협상 위헌"기사관련
1. 5.11자 일부 언론의 표제기사와 관련, 법제처는 금번 용산기지이전합의서의 체제와 내용과 관련하여 "위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없음. 또한 금번 UA/IA의 법적체제 보완이 마치 실질내용은 그간 IA에 감춘 채 UA에 대한 국회동의를 받으려 한 것으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
2. 현재 용산기지이전합의서는 한.미간 문안협의 단계의 문서로 법제처가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단계에 있지 않음. 아울러 조약협상과정에서 문안의 구조나 내용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바, 협상이 진행중인 문서를 놓고 단정적인 위헌성을 언급한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음.
3. 정부협상팀은 합의서의 법적체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 차원에서 법제처에 비공식으로 예비적 의견을 문의하였던 것이며, 이를 문안구성 등에 참고하였던 것임.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