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피해자보상기금 신청기한 (2003.12.22) 공고
o 미국 정부는 9.11 테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직계가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조성된 9.11 테러 피해자 보상기금 (September 11th Victim Compensation Fund) 수혜를 위한 신청 접수가 2003.12.22 만료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o 동 보상기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신청양식 등은 동 기금운영위원회 홈페이지(www.usdoj.gov/victimcompensation)를 참조하시고, 동 기금 관련 사항은 미국내 거주자의 경우, 무료전화 (888) 714-3385 또는 미국 이외의 경우, 수신자부담전화인 (212) 625-1645 (미동부표준시 기준 10:00-5:00, 일요일 제외)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