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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채용정보

쿠웨이트 입국비자 특례발급관련 보도

채용유형
부서명
작성일
2004-03-02
조회수
4630

쿠웨이트 주재국 내무부의 입국비자 특례발급에 관한 기사가 보도된 바, 

주요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가. 주재국 내무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0개국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비자유형(상용,취재,가족 등)을 불문하고 입국 비자를 사전에 받도록 요구하지 않고, 입국한시점에 쿠웨이트 세관이 비자를 즉석에서 발급해 주도록 모든 세관에 통보함.

 

나. '안전한 국가(safe countries)' 국민들에게는 쿠웨이트 입국절차를 신속히함으로써, 쿠웨이트 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 금번 조치의 배경으로 소개함.

 

다. 우리나라를 포함, 유럽과 북미국가, 남미 일부, 뉴질랜드, 호주, 중국,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가 금번 조치의 혜택을 받게 되며, 아랍 국적 소지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라. 일부 주간지는 민간항공 관장기관으로부터 확인 한 것을 근거로, 30개국 국각 국민에 대하여는 세관이 입국시점에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하였다고 보도함.

 

2. 금번 조치는 쿠웨이트 경제자유화 원칙에 따라 일정 수준이상의 국민들에 대한 비자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로 보여지는 바, 주재국 이민국 및 내무부의 금번 조치의 배경 및 공식 입장의 확인되면 추가적인 공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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