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법시행규칙이 2003.8.25자로 개정 공포되었는 바, 주요개정내용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항 목 |
현 행 |
개 정 |
여권유효기간연장신청 기간(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유효기간 만료전 6월 부터 만료후 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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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전 1년 부터 만료후 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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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및 여권 기재사항등변경신청서 (서식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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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된 소정서식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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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발급 대행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 된 서식을 내려 받아 사 용 가능 |
여권발급신청시 남편성 기재(서식개정) |
기혼여성은 의무적으로 남편성 기재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