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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채용정보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대비표(2003.8.25)

채용유형
부서명
작성일
2003-08-25
조회수
4852

 

  * 여권법시행규칙이 2003.8.25자로 개정 공포되었는 바, 주요개정내용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항        목

      현       행         

개        정

  여권유효기간연장신청

  기간(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유효기간 만료전 6월

 부터 만료후 1년까지

 

 유효기간 만료전 1년

 부터 만료후 1년까지

 

 여권발급신청서 및 여권

 기재사항등변경신청서

 (서식개정)

 

 인쇄된 소정서식만 사용

 

 

 

 외교부, 여권발급 대행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

 된 서식을 내려 받아 사

 용 가능

 여권발급신청시 남편성

 기재(서식개정)

 기혼여성은 의무적으로

 남편성 기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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