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출입기자 추가 등록신청 안내
2003. 6. 9(월)
외 교 통 상 부
공 보 관
1. 외교통상부는 개방형 기자실 운영을 위해 2003.5.3(토)-31(토)간 출입기자 등록신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 기간중 등록을 하지 못한 언론인들을 위해 6.9(월)-14(토)간 추가 등록 신청을 접수하오니, 관련 언론인들은 동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절차는 종전과 동일).
2. 이와 관련, 2003.5.3(토)-31(토)간 각종 언론협회 및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 바 있는 '외교통상부 출입기자 등록신청 안내' 내용 중 '등록인원'에 관한 사항을 언론인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안내하오니 추후 등록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원 안 |
조 정 안 |
비 고 |
1. 나. 절차 : 등록신청후 신분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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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 절차 : 등록신청후 신분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함. 등록된 외신기자는 해외홍보원에서 발급한 외신기자증으로 출입증을 갈음함. |
o 외신기자 1인이 여러 부처 출입증을 휴대하는 불편함 고려, 출입증 발급시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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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 등록인원 : 1개 언론사에 대한 최대 등록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음(통상교섭본부 취재기자 포함).
① 신문 : 취재기자 2인 및 사진(또는 영상)기자 1인 ② 방송 : 취재기자 2인 및 영상기자 3인 ③ 통신 : 취재기자 3인 및 사진기자 1인 ④ 외신 : 취재기자 1인 및 사진기자 1인 ※ 등록후 실제로 출입하는 기자단 규모를 보아, 등록인원 조정 |
1. 다. 등록인원 : 1개 언론사에 대한 최대 등록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음(통상교섭본부 취재기자 포함).
① 신문 : 취재기자 2인 ② 방송 : 취재기자 2인 ③ 통신 : 취재기자 3인 ④ 외신 : 취재기자 1인
※ 사진 및 영상기자는 인원수 제한 없음 ※ 등록후 실제로 출입하는 기자단 규모를 보아, 등록인원 조정 |
o 사진 및 영상기자의 경우, 소수의 인력으로 여러 부처를 통합 취재하는 특수성을 고려, 인원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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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언론사 추천공문(예시), 등록신청서(소정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