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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채용정보

해외발생 사건.사고시 조속 신고 요망

채용유형
부서명
작성일
2003-10-06
조회수
5526

해외발생 사건.사고시 조속히 재외공관에 신고 요망

 

1. 최근 우리국민들이 중국, 동남아(필리핀, 태국 등) 지역에서 사업상의 분쟁, 채권/채무와 관련되어 피납/감금, 협박,폭행, 피살당하는 등의 강력사건(사례 별첨 참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해외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우리국민들은 이러한 사건·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자 신변보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업상 채권/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신의 신변위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외국의 거래관행이나 관습이 우리나라와 다를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하는 경우 사건발생지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력 등 물리적인 수단을 가질 수 없는 우리 재외공관이 직접,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공관의 관할지역이 매우 넓고 영사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 다른나라 재외공관도 해외에서 자국민의 신변위협을 물리적으로 직접 대처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주재국 경찰 당국과의 협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4. 그러나, 우리부와 재외공관은 우리국민들로부터 해외에서 납치?감금?협박등 강력사건의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해당국가 관계당국과 협조하여 우리국민들의 신변안전이 확보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아울러 해외에서 강력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관할공관 또는 외교부(재외국민보호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의 경우 납치된 날로부터 수일내지 몇 주 경과한 후에 신고되어 사건해결에 어려움이 있었고, 피해도 더욱 컸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최근 발생 아국인 납치 및 총기살해사건 사례

 

o 9.3 주칭따오총영사관은 경찰청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는 칭따오 거주 아국인 유모씨 부자(아들은 현지 고등학교 재학)가 피납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함. 칭따오 총영사관은 9.3 칭따오시 공안국에 동건을 통보하고 조속한 범인검거와 피납 아국인의 신변보호를 요청, 칭따오시 공안국은 수사전담반 편성 수사 개시함.

   - 범인들은 9.3 저녁 유씨의 처가 한화 200만원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자 유씨 부자를 풀어주었으며, 9.8 칭따오 공안국은 납치주범인 아국인 윤모씨를 검거함.

   - 공안국의 수사내용에 따르면 범인 윤씨는 피납자 유씨와 공모 조선족 등 중국인을 한국으로 밀입국 시키기로 한 후 조선족등 10여명을 모집하여 한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분쟁이 발생, 현지 불량배를 동원 납치를 저질렀다고 함.

 

o 9.29 한국인 채모씨(여)는 주샹하이 총영사관에 전화, 남자친구 박모씨가 완구구입 대금 약 6,600만원 미 변제로 중국업자에 의해 절강성 모 호텔에 9.11부터 감금되어 있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해 옴.

   - 주샹하이 총영사관은 관할 공안국에 통보, 피납자의 신변안전 조치를 요청함. 중국 공안이 9.29 현장에 출동, 피납자를 구출하고 현지 한국상회 간부에 신병 인도함.

   - 박모씨는 한국상회 간부 동행하에 샹하이 총영사관에 도착, 임시여권을 발급받아(여권은 납치범들에게 강탈), 10.1 귀국함.

 

o 8.8 21:00경 필리핀 마닐라인근 고속도로 갓길에서 신모씨등 아국인 3명이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 주필리핀 대사관은 사건 신고 접수즉시 현지 경찰과 협조, 사건의 경위와 진상을 조사하는 한편 사망자 신원확인을 위해 우리 경찰청에 지문감식을 의뢰하였음. 또한 사체 수습 및 영사확인, 수사 진행상황 설명등 유가족에게 영사조력을 제공하였음.  

   - 필리핀 경찰은 사망자 신모씨와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김모씨(여)의 원한 관계에서 동 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김모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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