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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채용정보

한.슬로바키아 투자보장협정 타결

채용유형
부서명
작성일
2003-10-20
조회수
4856

 

한.슬로바키아 투자보장협정 타결

 

1.  2003.10.16(목)-17(금)간 브라티슬라바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우리측 박석범 국제경제국심의관과 슬로바키아측 Vladmir Tvaroska 재무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양측 대표단은 투자보장협정 문안에 최종합의하고 수석대표간 가서명하였음.

 

2.  동 협정은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되 경제동맹 등의 가입에 따라 제3국에게 부여하는 이익은 예외로 인정하고 한편 투자자의 투자관련지불액 및 수익에 대한 송금은 자유로운 송금을 원칙으로 하되 중대한 국제수지 어려움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일시적으로 제한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투자자보호를 위한 일반원칙을 전제로 특수한 상황에서만 예외를 인정토록 하였음.

 

3.  금번 협정타결로 내년 5월 슬로바키아의 EU가입을 앞두고 우리기업의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되었고 향후 EU가입예정국가와의 협정체결 및 개정의 선례도 마련하게 되었음.  

 

 

 

 

협정 주요내용

 

1. 투자에 대한 대우(제3조)

 

    ㅇ  일방당사국은 자국의 투자된 타방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수익 및 그 투자의 운영·경영·유지 등과 관련,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되, 경제동맹 등의 가입에 따른 의무로써 자국, 경제동맹 등의 회원국 그리고 기타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이익에 대해서는 상기 대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2. 송금 보장(제6조)

 

    ㅇ  투자자의 투자관련 지불액(원금포함) 및 수익에 대한 자유송금을 제한이나 지체없이 보장토록하여 완전한 자유송금보장원칙을 규정한 반면, 중대한 국제수지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통화·환율정책에 중대한 어려움이 최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간적·합목적적 제한하에 사전통고를 조건으로 송금제한 가능함.

 

 

3. 협정의 적용범위(제1조, 제11조, 제12조)

 

    ㅇ  투자자중 법인(legal person)의 정의관련,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거 설립·조직된 모든 실체를 협정상 법인으로 규정(설립지 기준)함.

  

    ㅇ  시간적 범위관련, 협정의 발효전에 행해진 사전투자에 대해서 협정의 소급적용이 인정되고, 10년간은 협정이 효력이 존속토록 보장하되 그 이후에는 일방당사국의 통고에 의해 통고 1년 후부터 종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종료시 기존 투자는 종료시부터 20년간 동 협정이 적용됨.

 

 

4. 분쟁해결절차(제8조, 제9조)

 

    ㅇ  투자자대 국가간 분쟁의 해결수단관련,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 본부) 및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 임시중재재판소를 규정하고, 각 체약당사국은 상기 2가지 해결수단에 투자분쟁을 회부하는데 동의함.

 

 

5. 기타조항

 

    ㅇ  체약당사국의 투자촉진과 보호를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 및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대우보장(제2조), 전쟁 및 무력충돌 등에 따른 손실보장원칙(제4조), 국유화 및 수용시 보상원칙(제5조), 대위변제(제7조)등을 통해 투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을 규정함.

 

첨부 : 슬로바키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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