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은행감독위원회는 자동차할부금융기관(自動車金融公司)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규 제정·공포하고 내/외자 비은행금융기관 및 자동차기업의 해당 분야 진출을 허용한 바,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음(규정 별첨)
ㅇ 설립절차
- 중국은행감독위 허가를 받아 설립
- 신청서 접수후 3개월 이내 허가 여부 서면 통지
ㅇ 출자자 요건
- 최근 1년 총자산 40억위엔 상당액 이상(연간 영업수입 20억위엔 상당액 이상)의 비금융기업법인, 자본금 3억위엔 상당액 이상의 비은행금융기관
- 최근 3년간 흑자 기록
- 최대 출자자는 완성차 생산판매 기업 또는 비은행금융기구이어야 하며 전체 설립자본의 30% 이상 출자
ㅇ 자본금 요건
- 실납입자본 최저 5억위엔
ㅇ 업무범위 및 재무건전성 기준
- 자동차 할부금융 및 관련 업무
- 자본충족율(자본총액/리스크자산 비례) 10% 이상
ㅇ 지점 설치는 불가
2. 중국의 자동차할부금융은 그동안 은행금융기관만이 취급해 왔는데 금번 상기 규정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비금융기구 및 비은행금융기구의 동 업무취급을 허용하면서 외자 기구의 진출도 동시 허용한 바, 우리 자동차 기업 및 자동차할부 금융사 등의 관심이 요망됨
ㅇ 자동차할부금융업에 대한 외자기구 진출 허용문제는 그동안 미국측의 주요한 관심사
3. 참고로 외자은행의 경우 현재 중국인을 상대로 인민폐업무를 취급할 수 없어 중국인 대상 동 업무 취급이 불가능하며, 중국계 은행의 자동차할부금융 취급 현황은 아래와 같음
ㅇ 시장규모
- 중국은행(Bank of China) 자료에 의하면 99년에 처음으로 자동차할부금융을 실시, 최근 자동차 수요 증가로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
- 03.6월말 기준 중국은행의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잔액은 350억 위엔 (점유율 약 30% 수준으로 1위)으로 전년동기대비 2배 신장, 99년 이후 4년간 대출총액은 553억위엔
ㅇ 대출조건
- 금리 : 인민은행고시 금리(5% 수준)
- 금액 : 자동차 구입액의 70~80%
- 기간 : 대체로 1~3년, 최장 5년
(농업은행의 경우 최근 최장 8년까지 연장 조치)
* 첨부 : 자동차금융공사 관리방법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