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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채용정보

필리핀 어학연수시 유의사항

채용유형
부서명
작성일
2003-07-03
조회수
5513

주필리핀대사관은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우리나라 연수생을 위하여 아래 내용의 유의사항을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 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셔서 연수 중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special study permit을 취득하여야 함은 물론, 필리핀 이민국에 정식 등록된 어학원에서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이민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어학원에서 연수를 받는 것은 필리핀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불법체류자로 이민국의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이민국측에 의해 체포, 수용소에 구금되는 한편 한국으로의 강제추방, 블랙리스트 등재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됨을 유념하여,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첨 "이민국등록 어학원 명단"을 참조, 정식 등록된 어학원에서만 연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이민국 등록 어학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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