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2100-7753(통상기획홍보팀) 발표일시 : 2004. 3.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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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서울신문 3.26자 13면(데스크시각)
“泰 싸라기와日의 협상술” 제하의 기사에 대한 외교통상부 입장
서울신문이 2004.3.26(금)자 13면 “泰 싸라기와 日의 협상술” 제하의 기사(동 신문 권혁찬 경제부국장)를 통해 쌀 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한·중 마늘협상, 통상전략과 통상시스템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동 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이를 아래와 같이 바로잡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쌀 협상
(기사의 주장 : 일본이 나중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값싼 태국쌀을 미리 수입해 놓았는데 우리나라는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
ㅇ 쌀 관세화에 사용되는 수입가격은 1986-1988년간의 수입가격임. UR협상의 타결이 1994년인데, 일본이 1994년 UR협상 결과를 미리 알고 1986~88년에 의도적으로 값싼 태국산 쌀을 수입해 놓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악의적인 해석임.
ㅇ 이면적이고 비공개 내용이 많은 당시의 일본의 쌀관세화 협상을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함.
ㅇ 우리나라가 쌀을 관세화할 경우에도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의 규정에 따라 1986~1988간 일본이 수입한 가격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일본에 비해서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없음.
(기사의 주장 : 일본이 빠르게 관세화로 전환하여 협상이 불필요하게 손을 털어 버렸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였다)
ㅇ 일본은 국내적으로 쌀 재고증가 문제 때문에 미리 관세화를 선택하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러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최종단계인 2004년에 관세화 또는 관세화 유예중에서 선택하려고 하는 것임.
ㅇ 2004년중 우리나라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관세화를 선택할 수 있음.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기사의 주장 : 칠레는 Dole이나 United Fruits와 같은 다국적기업이 대형 과수농장을 좌지우지하는 수출강국이다)
ㅇ 유엔식량농업기구(FAO) 2002년 통계에 따르면 칠레는 세계 24위의 농산물 수출국으로 세계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8%에 불과함.(한국은 39위)
ㅇ 칠레 농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실분야에 국한되며, 특히 포도, 사과, 배가 칠레 농산물 수출의 62.2%를 차지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는 칠레가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과, 배 및 성수기포도(5-10월 수입)를 자유화대상에서 제외한 바, 이는 한?칠레 FTA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임.
※ 일부 농민단체에서 한·칠레 FTA에 따른 피해규모를 직접피해만 연간 2조원정도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한·칠레 FTA 협상결과 및 칠레의 농업현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위치하여 평균 수송기간이 45일 이상 소요되는 지정학적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임.
3. 한.중 마늘협상
(기사의 주장 : 한·중 마늘협상은 통상전략과 전문가 부재가 부른 대표적인 협상 실패사례다)
ㅇ 한·중 마늘협상은 S/G 조치 연장불가에 관한 내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는 등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중국측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지켜야 할 국익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내용면에서는 성공적인 협상이었음.
- 중국측은 처음부터 마늘에 대한 S/G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 등 원상 회복 없이는 국산 폴리에틸렌, 휴대전화기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S/G 조치의 3년간 시행 및 중국 보복 조치의 조기해제라는 당초의 협상 목표 달성
- 중국측 보복조치의 해제로 국내 폴리에틸렌 업계의 수출 판로(1999년 대중 수출액 4.7억불) 보호 및 중국진출 초기단계에 있던 국산 휴대전화기의 중국시장 정착 발판 마련
* 국산 폴리에틸렌 대중 수출 증가 추세(백만불) :
2000년 489.9, 2001년 563.1, 2002 상반기 312.6
* 국산 휴대전화기 대중 수출 증가 추세(백만불) :
2000년 14.4, 2001년 99.5, 2002 상반기 291.6
ㅇ 협상 전과정에 걸쳐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 및 차관회의, 장관 및 차관보급 간부들간의 수시 통화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정부방침과 협상전략을 정하였음.
- 특히 처음부터 끝까지 농림부 담당과장의 직접 참여하에 협상에 임하였고, 협상 관련 사항은 관계부처와 공유하였음.
4. 통상교섭 전략과 시스템
(기사의 주장 : 기형적인 통상시스템부터 손봐야 한다)
ㅇ 통상교섭본부는 1998년 출범이래 수출증진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여 우리경제가 조기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ㅇ 또한, 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WTO/ DDA협상 출범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칠레, 일본, 싱가포르 및 ASEAN 등과의 FTA교섭을 주도하는 등의 적지 않은 실적을 보여왔음
- 그동안 WTO에 제소한 7건의 통상분쟁 모두 승소
- 2001.11월 WTO 각료회의시 선-개도국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미국측을 설득하여 우리나라 관심사안인 반덤핑협정 개정문제를 협상의제로 포함
ㅇ 현재 우리는 쌀협상, WTO/DDA협상, 일본, 싱가포르, ASEAN 등과의 FTA협상등 중요한 통상일정을 목전에 두고 있거나 진행중인바, 이 시점에서 통상교섭조직 개편을 거론하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기사의 주장 : 농산물협상에서 농림부 과장이 말석에 앉는다........ 통상협상은 산업정책과도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것이 뒤탈이 적다. 예컨대 스크린쿼터 문제라면 문화관광부에, 농축산물 개방문제라면 농림부에 협상의 주도권을 주는게 좋다.)
ㅇ 1998.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되면서 통상교섭업무가 외교통상부로 일원화된 이후, 통상교섭본부장이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와의 원만한 의견 조정을 거쳐 효과적으로 대외협상에 임하고 있음.
- 정부내 협의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1.9월 부총리 주재「대외경제장관회의」 및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차관급「실무조정회의」를 설치·운영
ㅇ 통상협상에 있어서는 해당산업의 관련이익과 함께 국익 전체 차원에 대한 고려를 동시에 병행하게 되는데, 그동안 스크린 쿼터나 농업개방 협상과 교섭은 모든 관련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정 부처가 협상과정에서 보조적 역할에 국한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