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28일 제10차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증권 투자기금법이 통과되었는바, 주요 내용 보고함.
1. 주요 내용
ㅇ 펀드기금 관리회사의 설립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국무원 증권 관리 감독 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13조)
- 등록자본금 1억위엔 이상(화폐자본)
- 주요 주주는 증권 투자, 증권 투자 자문, 신탁 자산 관리 및 기타 금융 자산 관리의 경험 및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어야 하며 등록 자본금이 3억위엔 이상이어야 함
- 펀드 운용 자격증 획득 직원이 법정 인원수에 부합해야 함
ㅇ 국무원 증권관리 감독기구는 펀드 관리 회사의 설립 신청 6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함(제14조)
- 펀드관리회사의 지사설립, 정관 수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함
ㅇ 펀드 관리인은 펀드 지분 판매 및 모집시 국무원 증권 관리 감독 기구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제36조)
- 신청 보고서
- 펀드 계약 초안
- 펀드 위탁 협의 초안
- 모집 설명서 초안
- 펀드 관리인 및 펀드 위탁인의 자격 증명
- 회계 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펀드 관리인과 펀드 위탁인의 최근 3년간 혹은 설립이후의 재무 회계 보고.
- 변호사 사무소의 법률 의견서
- 국무원 증권 관리 감독 기구가 규정한 기타 서류
ㅇ 국무원 증권 관리 감독 기구는 펀드 모집 신청 접수 6개월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 통보해야 함(제39조)
ㅇ 펀드 관리인은 펀드 지분 판매 3일전 모집 설명서, 펀드 계약 및 기타 관련 문건을 공포해야 함(제42조)
ㅇ 펀드 관리인은 허가 문서 접수후 6개월이내에 모집을 개시해야 하며, 6개월이후 모집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의 허가내용에 변화가 없으면 국무원 증권관리감독기구에 보고하고, 실질적 변화가 있는 경우 국무원 증권관리감독기구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제43조)
- 펀드 모집은 허가 받은 모집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모집 기한은 지분 판매일로부터 계산함
ㅇ 펀드 모집 기한의 만료(제44조)
- 폐쇄형 펀드는 펀드 지분 총액이 허가규모의 80% 이상
- 개방형 펀드는 허가된 최저 모집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 펀드 관리인은 모집 기한 종료 10일전 국무원 증권관리감독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수속 절차를 거쳐 공고
ㅇ 펀드 모집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펀드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펀드기한 만료후 30일이내 투자금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고 해당기간의 금리는 은행금리로 가산 지급(제46조)
ㅇ 펀드 지분의 상장 거래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함(제48조)
- 펀드 계약 기한은 5년 이상
- 펀드 모집 금액은 인민폐 2억위엔 이상
- 펀드 지분 참여인은 1천명 이상
ㅇ 펀드 운용투자 불가사항(제59조)
- 증권 인수
- 타인에 대한 대출 및 담보 제공
- 무한 책임 투자
- 기타 펀드 참여(국무원 기타 규정 제외)
- 펀드 관리자가 출자한 펀드 및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
- 기타 해당펀드의 관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
- 내부자 거래 금지
ㅇ 폐쇄형 펀드 모집 확대 혹은 계약 기한 연장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고 국무원 증권관리감독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66조)
- 펀드 운영 실적 양호
- 2년간 위법 행위 및 불법 행위로 인한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이 없는 경우
- 펀드 지분 참여자 회의 결의 통과
ㅇ 펀드 계약의 중단(제67조)
- 계약 기간 만료
- 펀드 지분 참여자 회의 결의 통과
- 펀드 관리인, 펀드 위탁인 직책 중단 후 6개월내 신규 관리자 인수인계 불가시
ㅇ 청산절차(제68조)
- 펀드 관리인, 위탁인 및 관련 중개기구로 청산위원회 구성
- 청산보고서는 회계사무소의 심의를 거쳐, 법률사무소의 의견서 첨부 후 국무원 감독관리기관에 보고
- 청산후 펀드의 자산은 펀드참여자의 지분에 따라 배분
ㅇ 펀드 지분 참여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제71조)
- 펀드 계약의 중지
- 펀드 모집액 확대 및 펀드 운용기한 연장
- 펀드 운용방식의 전환
- 펀드 관리인, 펀드 위탁인 실적금 인상
- 펀드 관리인, 펀드 위탁인 교체
ㅇ 회의 소집권(제72조)
- 10%에 해당하는 펀드참여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펀드관리자 및 위탁자는 회의 소집의 의무가 있으며,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펀드 지분의 10%이상을 대표하는 펀드 지분 참여인은 자발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ㅇ 회의성립(제75조)
- 펀드참여자의 50%이상 참석, 참가자의 50%이상 찬성 통과, 단, 펀드 운용 방식 전환, 펀드 관리자 및 위탁자 교체, 펀드 계약 중단 등은 표결권의 2/3 이상이어야 통과됨
ㅇ 모집자금 운용시 불법 취득 소득은 몰수(제84조)
- 불법 소득액이 50만위엔 이상인 경우, 불법 소득액의 2-5배 벌금 부과
- 불법 소득액이 50만위엔 이하인 경우, 5만-50만위엔 벌금 부과
- 직접적 담당자 및 책임자는 경고 조치와 더불어 3만-30만위엔 벌금 부과
- 범죄행위 성립시 형사처벌
ㅇ 국무원 증권관리감독기구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펀드를 모집 운용하는 경우(제85조)
- 즉시 중단조치, 모집된 자금에 대해서는 동기간의 은행금리 적용후 반환, 불법 소득은 몰수, 모집 자금의 1%이상 5%미만의 벌금 부과 및 형사처벌
ㅇ 관련당국의 승인없이 펀드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제86조)
- 5만위엔 이상 50만위엔 이하의 벌금 부과, 형사처벌
ㅇ 시행시기(제103조)
-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
2. 평가 및 전망
ㅇ 금번 기금관리법의 제정은 기금관리업의 법적인 지위를 확립하여 중국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ㅇ 현재 중국에는 5개의 중외합자 기금관리회사가 설립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중국 개인투자자들의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펀드업의 발전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중국 증시 투자자들은 기금을 통한 간접투자 보다는 개인의 직접투자를 더 선호
ㅇ 동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펀드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자산운용 기관 및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회복이 필요한 바,
- 동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 전망
첨부 : 중화인민공화국 증권 투자 기금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