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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채용정보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과장급 직위공모

채용유형
부서명
작성일
2004-11-01
조회수
4376

외교통상부공고 제 2004 - 40 호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과장급 직위공모



우리부는 이번에 통상교섭본부내 자유무역협정국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을 계기로 신설된 일부 과장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4. 11. 1

                                                        외교통상부장관



1. 임용직위(3개) : 통상전략과장,

                         자유무역협정상품교섭과장,

                         자유무역협정서비스교섭과장


    가. 임용신분 : 계약직 공무원(민간인 등) 또는 서기관(다른 정부부처 공무원의 전입시)



    나. 주요업무내용


        1) 통상전략과장 

          ㅇ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외통상전략과 비전 개발

          ㅇ 대외통상교섭 업무조정과 관련한 국내절차 수행업무

          ㅇ 통상정책관련 국내 민/관 협의 총괄

          ㅇ 통상교섭본부장이 부여하는 통상전략관련 여타업무 수행


        2) 자유무역협정상품교섭과장

          ㅇ FTA 공동연구 또는 교섭에 있어 상품분야 협상

          ㅇ FTA 공동연구 또는 교섭에 있어 원산지 규정, 무역규범,

              SPS, TBT, 기술적합성 상호인정분야 협상에 관한 실무지휘

          ㅇ 상기분야 협상수행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조

        


        3) 자유무역협정서비스교섭과장

          ㅇ FTA 공동연구 또는 교섭에 있어 서비스, 투자분야에 관련된 협상

          ㅇ FTA 공동연구 또는 교섭에 있어 정부조달, IPR, 경쟁, IT, 경제협력 분야 협상에 관한 실무지휘

          ㅇ 상기분야 협상수행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조


2. 신분 및 대우


     다른 정부 부처에서 전입하는 경우 : 서기관

       - 본인의 희망 및 추후 인력사정에 따라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외무공무원으로의 전직이 가능하며, 국장급 이상의 보직 기회도 열려 있음.

    ㅇ 계약직 채용시 : 일반계약직 4호

        -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임용기간은 최초 2년이며 근무실적 양호시 최초임용시부터 총기간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후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은 66,539천원, 하한액은 43,108천원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3. 응시자격요건

    1) 전입의 경우


       ㅇ 행정고시 제35회 이전 합격자로서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서기관 

       ※ 자격요건은 아니나, 대외경제통상업무 경력자 및 일정수준의 영어구사 능력자 선호


    2) 계약직 채용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자격요건중 1개 이상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ㅇ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ㅇ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ㅇ 국내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7년이상 근무한 자

    ※ 관련분야 : 국제정치경제, 경제통상, 법학, 금융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일정수준의 영어구사 능력자 선호


4. 평가방법 및 시험일정


    가. 평가방법 : 서류 전형 +  면접 시험


        ㅇ 서류전형 :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전형’을 실시, 각 직위별로 일정수의 후보자 선발


        ㅇ 면접시험 : 서류전형에서 선발한 인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통해 다음의 요건을 심사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외국어 능력(영어구사력)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 부여

              * 제2외국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서반아어, 중국어, 일어) 능력도 고려 가능


    나. 시험일정


        ㅇ 2004.11.23~24경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대상자에 개별통지

 

5.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소정양식), 이력서(소정양식), 여권사진 5매

    ㅇ 경력 증명서, 학위증 사본, 자격증 사본(해당자)

    ㅇ 외국어능력 증빙서류(TOEFL, TOEIC, TEPS 등 성적표 사본)

       ※ 상기 시험성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외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위증 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면접 시험시 충분한 외국어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임용가능  


6.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04.11.1(월)-11.16(화) (도착일기준)


    ㅇ 원서교부 / 접수처 : (110-051)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95-1 1612호

                                       외교통상부 외무인사기획담당관실(운영)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정보공개마당>취업정보>외교통상부채용정보란에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

    ㅇ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ㅇ 안내전화 : (02) 2100-7136, 7142 (송시진 외무관)

                         (02) 2100-7753, 7860 (안동욱 외무관)


7. 기타사항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개별통지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외무인사기획담당관실(☎2100-7136, 7142)로 문의하거나,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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