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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채용정보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전입희망자 공개 모집

채용유형
부서명
작성일
2004-10-25
조회수
4145

외교통상부 공고 제 2004 - 38 호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전입희망자 공개모집


우리부는 이번에 통상교섭본부내 자유무역협정국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 교섭업무 등 대외경제통상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을 모집하고자 하니, 관심이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 10. 25

                                                        외교통상부장관


1. 대상직급 및 인원


   ㅇ 5급(행정사무관, 교육행정사무관, 노동사무관, 사회복지사무관, 문화사무관) ○○명

   ㅇ  4급(서기관)    ○ 명


2. 자격요건


   ㅇ 행정고시 제35회(1991) ~ 제44회(2000) 합격자로서 공고일 기준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상기 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 자격요건은 아니나, 대외경제통상업무 경력자 및 일정수준의 영어구사 능력자 선호


3. 주요 업무내용 및 보직관리


  (1) 주요업무내용


   ㅇ 자유무역협정(FTA)의 교섭 관련 업무

   ㅇ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교섭 및 정책의 수립?시행

   ㅇ 미국,중국,일본,구주연합 등 주요교역상대국과의 통상교섭관련 업무

   ㅇ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련 업무

   ㅇ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공정개발원조에 관한 업무

   ㅇ 에너지, 자원, 과학기술 협력 및 양자,다자간 환경관련 업무

   ㅇ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분쟁 해결 업무 등


  (2) 보직관리


   ㅇ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로 전입하여 과단위 내 실무인력으로 근무

   ㅇ 본인의 희망 및 추후 인력사정에 따라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외무공무원으로의 전직이 가능하며, 해외유학 및 과장급 이상의 보직 기회도 열려 있음.


4. 전형방법 및 일정


   가. 평가방법 : 서류 전형 + 면접 시험


        ㅇ 서류전형 :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일정수의 후보자를 선발


        ㅇ 면접시험 : 서류전형에서 선발한 인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통해 다음의 요건을 심사

         - 전문가적 능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외국어 능력(영어구사력)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 부여

            ※ 제2외국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서반아어, 중국어, 일어) 능력도 고려 가능


  나. 면접시험 일정

    ㅇ 2004.11.17(수) ~ 18(목)   

    ※ 응시자별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추후 개별통지


5.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소정양식), 인사기록카드 사본(개인 약력카드로 대체 가능),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여권사진 3매

    ㅇ 외국어능력 증빙서류(TOEFL, TOEIC, TEPS 등 성적표 사본)

       ※ 상기 시험성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외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면접 시험시 충분한 어학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임용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04.10.25(월)-11.10(수) (도착일기준)


    ㅇ 원서교부 및 접수처 : (110-051)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95-1 1612호

                             외교통상부 외무인사기획담당관실(운영)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에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

    ㅇ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ㅇ 안내전화 : (02) 2100-7136, 7142 (송시진 외무관)

                     (02) 2100-7753, 7860 (안동욱 외무관)


7. 기타사항


    ㅇ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개별 통지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외무인사기획담당관실(☎2100-7136, 7142)로 문의하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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