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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채용정보

노근리 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 안내

채용유형
부서명
작성일
2004-07-09
조회수
4367

 

노근리 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 안내

───────────────────────────────

 

  1.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4.3.5 제정, 6.6 시행)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정부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니, 해당자는 신고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우리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신고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고기간 : 2004.7.6 ∼ 10.5 (3개월간)

    나. 신고서식 입수 및 신고서 제출방법

    o 신고서식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로드받거나 재외공관에 요청
    o 재외공관에 직접 출두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o 하기 국내 신고처에도 접수 가능
    - 영동군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82-43-740-3040,http://yd21.go.kr)
    -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82-43-220-2514, http://cb21.net)
    - 행정자치부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82-2-3703-4614, http://mogaha.go.kr)

    다. 신고대상

    o 희생자 :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
    o 유  족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 노근리사건 : 1950년 7월 25일부터 4일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라. 신고자 : 희생자와 유족,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

    마. 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o 희생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에 한함) 1부.  다만, 호적 또는 제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o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희생자인 경우에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 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o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노근리사건 당시 영동군에 거주한 자로서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주민 3인(외국 거주자로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2인)이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

    바. 신고사항의 처리

    o 신고사항은 실무위원회(위원장 : 충청북도지사)의 사실조사를 거쳐 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 (2005년 6월 5일까지)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o 희생자중 계속 치료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가 필요한 분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o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분중 호적등재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호적등재나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음.

 

<첨부> : 1. 신고서식(민원인용)

             2. 관련서식(재외공관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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