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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채용정보

개방형직위(재외국민영사국장, 정책기획관, 감사관 및 국제경제국 심의관) 채용공고(종료)

채용유형
부서명
작성일
2004-05-08
조회수
5308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

 

우리부는 재외국민영사국장, 정책기획관, 감사관 및 국제경제국 심의관 등 개방형 4개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4년 5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1. 임용직위 : '재외국민영사국장'·'정책기획관'·'감사관'·'국제경제국 심의관'

 

2. 임용직급 : 계약직 또는 외무관

 

3. 임용기간 : 최초 2년(근무실적 양호시 추가로 3년까지 연장 가능)

 

4. 주요 업무내용

(재외국민영사국장)

○ 국민의 해외진출과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의 보호·육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재외난민 구호

○ 여권에 관한 업무, 여권관계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영사관계 각종 문서의 공증·확인 및 인증에 관한 업무

○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지도·감독

○ 재외국민의 등록·국적·호적 및 병사에 관한 업무

○ 외국인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

○ 선박·항공기 및 그 승무원의 사고와 출입항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정책기획관)

○ ASEM 등 지역협력정책 수립·총괄·조정 및 평가

○ 동북아 다자안보, ARF 등 지역안보협력 추진

○ 통일 및 대북정책의 수립·시행(외교분야)

○ 연간 및 중장기 외교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평가

○ 북한의 대내외 정세에 관한 정보의 조사 관리

○ 북한문제 관련 대외협의,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업무

○ 동북아 및 세계 안보정세 분석, 한반도 안보정책 수립

○ 한·미·일/한·미·일·호주·캐나다 등 3자, 5자 정책협의회 관련업무

○ 국제정세, 외교정보에 관한 수집·기획·분석 등 종합 관리

(감사관)

○ 외교통상부 본부 및 재외공관 감사

○ 직원 근무기강 확립

○ 민원서류 처리·조정

○ 산하단체 감사

(국제경제국 심의관)

○ 경제협력기구(OECD)를 포함한 국제경제기구 및 선진국 경제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시행·조정

○ 공적개발원조(ODA) 및 대외무상원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조정

○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조정

○ 양자간 해운 및 항공 등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체결 교섭

○ 원자력·에너지·수산·자원분야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시행

○ 국제금융기구 및 다자·양자간 국제금융관련 협정체결의 교섭 및 관련 업무협조

○ 국제경제여건에 관한 정보의 조사·수집·분석

○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관련 업무

○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지도·감독

○ G-7 정상회의(한반도 조항, 국제금융조항 등 교섭) 관련 업무

 

5.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해당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가'와 '나'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재외국민영사국장)

가. 외국어요건

○ 「전문직위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에 규정된 "가"등급(TOEFL 620점, TOEIC 930점, TEPS 900점, LATT 90점, 서울대·외대 외국어연수원 어학검정 90점, 외교안보연구원 어학검정 3급)이상의 영어성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자

            ※ 시험성적 미취득자로서 해외 거주 경험, 해외 학위 취득, 영어 논문 발표 등으로 위 요건에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적 제출 보류가 가능하며, 추후 LATT 어학검정 등 요구 예정

나. 경력요건(다음 요건중 1개 해당자)

○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증 또는 법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또는 기타 업무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민간(민간기업, 정부산하단체, 대학 또는 연구소 등) 경력 10년 이상, 관련분야 공무원/민간 경력 6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민간 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 경력 6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의 2급 이상(상당 포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의 3급 공무원

- 외무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최초 과장 또는 참사관 임용후 5년 이상의 보직경력 보유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민간분야 부장급 5년 또는 이사급 이상인 자

다. 실적요건 (경력요건 미달시 대체적용 가능)

○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 또는 관련분야의 행정관리, 경영혁신 등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자

    ※ 관련분야 : 재외국민, 난민구호, 출입국, 해외이주, 공증 및 인증, 여권, 국제법, 국제사법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정책기획관)

가. 외국어요건

○ 「전문직위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에 규정된 "가"등급(TOEFL 620점, TOEIC 930점, TEPS 900점, LATT 90점, 서울대·외대 외국어연수원 어학검정 90점, 외교안보연구원 어학검정 3급)이상의 영어성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자

            ※ 시험성적 미취득자로서 해외 거주 경험, 해외 학위 취득, 영어 논문 발표 등으로 위 요건에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적 제출 보류가 가능하며, 추후 LATT 어학검정 등 요구 예정

나. 경력요건(다음 요건중 1개 해당자)

○ 변호사 자격증 또는 법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경제학 또는 기타 업무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민간(민간기업, 정부산하단체, 대학 또는 연구소 등) 경력 7년 이상, 관련분야 공무원/민간 경력 4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민간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 경력 4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의 3급 이상(상당 포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의 4급 공무원

- 외무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최초 과장 또는 참사관 임용후 5년 이상의 보직경력 보유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민간분야 부장급 3년 이상인 자

다. 실적요건 (경력요건 미달시 대체적용 가능)

○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 또는 관련분야의 행정관리, 경영혁신 등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자

    ※ 관련분야 : 안보, 통일, 지역협력, 군축, 정보관리, 정책기획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감사관)

가. 외국어요건

○ 「전문직위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에 규정된 "나"등급(TOEFL 590점, TOEIC 845점, TEPS 800점, LATT 80점, 서울대·외대 외국어연수원 어학검정 80점, 외교안보연구원 어학검정 4급)이상의 영어성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자

            ※ 시험성적 미취득자로서 해외 거주 경험, 해외 학위 취득, 영어 논문 발표 등으로 위 요건에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적 제출 보류가 가능하며, 추후 LATT 어학검정 등 요구 예정

나. 경력요건(다음 요건중 1개 해당자)

○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증 또는 법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또는 기타 업무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민간(민간기업, 정부산하단체, 대학 또는 연구소 등) 경력 7년 이상, 관련분야 공무원/민간 경력 4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민간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 경력 4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의 3급 이상(상당 포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의 4급 공무원

- 외무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최초 과장 또는 참사관 임용후 5년 이상의 보직경력 보유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민간분야 부장급 3년 이상인 자

다. 실적요건 (경력요건 미달시 대체적용 가능)

○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 또는 관련분야의 행정관리, 경영혁신 등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자

    ※ 관련분야 : 감사, 사정, 민원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국제경제국 심의관)

가. 외국어요건

○ 「전문직위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에 규정된 "가"등급(TOEFL 620점, TOEIC 930점, TEPS 900점, LATT 90점, 서울대·외대 외국어연수원 어학검정 90점, 외교안보연구원 어학검정 3급)이상의 영어성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자

            ※ 시험성적 미취득자로서 해외 거주 경험, 해외 학위 취득, 영어 논문 발표 등으로 위 요건에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적 제출 보류가 가능하며, 추후 LATT 어학검정 등 요구 예정

나. 경력요건(다음 요건중 1개 해당자)

○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자격증 또는 국제경제학, 금융, 국제법, 개발 또는 기타 업무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민간(민간기업, 정부산하단체, 대학 또는 연구소 등) 경력 7년 이상, 관련분야 공무원/민간 경력 4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민간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 경력 4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의 3급 이상(상당 포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의 4급 공무원

- 외무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최초 과장 또는 참사관 임용후 3년 이상의 보직경력 보유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민간분야 부장급 3년 이상인 자

다. 실적요건 (경력요건 미달시 대체적용 가능)

○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 또는 관련분야의 행정관리, 경영혁신 등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자

    ※ 관련분야 : 국제정치경제, 국제경제기구, 금융, 경제·통상관계 조약, 개발, 대외원조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6. 신분 및 대우

○ 외부인사 임용 시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 동안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의 제한은 없으며, 연봉하한액은 재외국민영사국장, 정책기획관 및 감사관의 연봉하한액은 51,567천원, 국제경제국 심의관의 연봉하한액은 48,291천원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7. 시험일정 및 평가방법

가. 시험일정

○ 선발시험은 2004년 5월 하순~6월 초순경 시행예정

-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추후 개별통지

나. 평가방법

○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다음의 요건을 심사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8. 제출서류

○ 응시원서(임용예정직위 명기, 사진부착), 이력서(소정양식),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여권사진 10매

※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임용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을 기술

(A4용지 5매내외 분량, 별도양식 없음)

○ 경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자격증 사본(해당자),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학위 또는 연구논문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2.5.11(화)-5.21(금) (도착일기준)

○ 원서교부·접수처 : (110-051)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95-1 1612호

외교통상부 외무인사기획담당관실(운영)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첨부파일로 출력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안내전화 : (02) 2100-7136, 7142 (담당 : 조성준 외무관)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개방형직위에 대한 문의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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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획관/ 재외공관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