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도네시아 법무부가 지난 2004.2.1부터 시행중인 도착비자제도와 관련, 시행과정에서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가. 도착비자 발급 가능 공항 및 항구
공항(7) |
공항명 |
위치 |
Seokarno-Hatta 공항 |
자카르타 | |
Polonia 공항 |
메단 | |
Tabing 공항 |
빠당 | |
Juanda 공항 |
수라바야 | |
Ngurah Rai 공항 |
발리 | |
Sam Ratulangi 공항 |
마나도 | |
Sultan Syarif kasimⅡ 공항 |
뻬깐바루 |
항구(13) |
항구명 |
위치 |
Sekupang 항, Batu Ampar 항, Nongsa항, Marina Teluk Senimha항 |
Batam | |
Bandar Bintan Telani Lagoi 항, Bandar Sri Udana Lobam 항 |
Tanjung Uban(빈탄) | |
Belawan 항 |
메단 | |
Sibolga 항 |
북 수마트라 | |
Yos Sudarso 항 |
두마이 | |
Teluk Bayur 항 |
빠당 | |
Tanjung Priok 항 |
자카르타 | |
Padang Bai 항 |
발리 | |
Jaya pura 항 |
빠뿌아 |
나. 도착비자 목적 및 수수료
- 방문 목적 : 관광, 사회,문화, 공용
- 수수료 : 3일까지 $10, 4일~10일 $25
- 공용 목적일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비자 수수료 면제
다. 체제기간(최고 30일) 연장 및 체제 목적 변경 불가
- 인니 도착 후 30일 이내에 무저건 출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