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공동성명(2003.6.7)에 따라 일본을 수학여행하는 초·중·고교 한국학생에 대해 금년 3.1부터 일본 입국비자를 다음과 같이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1. 대상자
ㅇ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교사의 인솔 하에 행해지는 여행에 참가하는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注)의 한국인 아동 및
학생.
※ 注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학교
ㅇ 인솔자는 이 사증면제조치의 대상 외로 합니다.
2. 체류기간
ㅇ 체류기간은 30일로 합니다.
ㅇ 30일을 넘는 체재가 예상될 경우에는 사증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3. 준비 서류
ㅇ 학교장 서한, 학생 및 인솔자 명단
ㅇ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http://www.japanem.or.kr)에 게재되어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4. 문의처
ㅇ 재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영사부 수학여행담당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146-1 이마빌딩 7층
- FAX : 02-739-7410
- 메일주소 : visa@japanem.or.kr
ㅇ 재부산총영사관 영사부 수학여행담당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47-11
- FAX : 051-442-1622
ㅇ 재제주총영사관 영사부 수학여행담당
- 주소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77-1
- FAX : 064-743-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