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채용정보

우리 국민의 아르헨티나 무사증 입국

채용유형
부서명
작성일
2003-12-19
조회수
5277

 문의전화: 2100-7429~30(남미과) 발표일시: 2003.12.19(금)  

━━━━━━━━━━━━━━━━━━━━━━━━━━━━━━

 

 

제목 : 우리 국민의 아르헨티나 무사증 입국

 

1.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국내법령을 제정, 2003.12.18(목)부터 우리 국민

    들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아르헨티나에 입국할 경우

    사증없이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2. 정부는 그동안 남미주요국과 우리국민의 무사증입국허용 교섭을 전개

    하여 금년 3월 및 11월 칠레와 우루과이 정부가 우리국민에게 30일간

    무사증입국을 허용하였으며, 이번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금년 11월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3차 한 아르헨티나 공동위시 우리측

    요청을 받아들여 유사한 조치를 취하므로서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기 위한

    비자취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던 우리국민들의 불편이 해소

    되게 되었다.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아르헨티나 국민의 관광, 통과목적 우리나라 무사증

    입국조치에 이어, 우리국민의 아르헨티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국간 통상투자 및 관광 등을 통한 인적 교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예상

    된다.

 

첨부 :  아르헨티나 개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인사기획관/ 재외공관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