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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채용정보

합법화 신청 불법체류 외국인(재입국 대상자) 사증발급 관련 안내

채용유형
부서명
작성일
2003-11-13
조회수
5082

o 법무부와 노동부는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절차 등에 관한 공고(03.8.18)」에 따라 2003.10.31 까지 합법화 신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2003.3.31 현재 국내 체류기간 3년이상 4년 미만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국한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o 이와 관련,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제3국 소재 공관에서도 비전문취업 사증(E-9)을 발급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방글라데시인이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사증취득 가능

 

o 특히, 중국인의 경우 현재 주션양총영사관에 비전문취업 사증신청이 쇄도하여 사증발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여타 중국지역 공관(연락처 아래 참조)에 사증을 신청, 발급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관

전   화

홈페이지 주소

주중국대사관

 

86-10-6532-6774

 

www.koreaemb.org.cn

 

주칭따오총영사관

 

86-532-897-6001-∼3

 

www.mofat.go.kr/qingdao/

 

주샹하이총영사관

 

86-21-6219-6417∼20

 

www.mofat.go.kr/shanghai/

 

주광조우총영사관

 

86-20-3887-0555

 

www.mofat.go.kr/guangzh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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