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법무부와 노동부는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절차 등에 관한 공고(03.8.18)」에 따라 2003.10.31 까지 합법화 신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2003.3.31 현재 국내 체류기간 3년이상 4년 미만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국한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o 이와 관련,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제3국 소재 공관에서도 비전문취업 사증(E-9)을 발급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방글라데시인이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사증취득 가능
o 특히, 중국인의 경우 현재 주션양총영사관에 비전문취업 사증신청이 쇄도하여 사증발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여타 중국지역 공관(연락처 아래 참조)에 사증을 신청, 발급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관 |
전 화 |
홈페이지 주소 |
주중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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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0-6532-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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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emb.or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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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칭따오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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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32-897-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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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qingd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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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샹하이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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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1-6219-64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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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shang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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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조우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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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0-3887-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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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guangzh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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