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채용정보

중국 증권투자기금법 제정

채용유형
부서명
작성일
2003-11-17
조회수
5174

 

 지난 10.28일 제10차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증권  투자기금법이 통과되었는바, 주요 내용 보고함.

 

1. 주요 내용

 

   ㅇ 펀드기금 관리회사의 설립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국무원 증권 관리 감독 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13조)

       - 등록자본금 1억위엔 이상(화폐자본)

      - 주요 주주는 증권 투자, 증권 투자 자문, 신탁 자산 관리 및 기타 금융 자산 관리의 경험 및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어야 하며 등록 자본금이 3억위엔 이상이어야 함

      - 펀드 운용 자격증 획득 직원이 법정 인원수에 부합해야 함

 

   ㅇ 국무원 증권관리 감독기구는 펀드 관리 회사의 설립 신청 6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함(제14조)

       - 펀드관리회사의 지사설립, 정관 수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함

 

   ㅇ 펀드 관리인은 펀드 지분 판매 및 모집시 국무원 증권 관리 감독 기구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제36조)

       - 신청 보고서

      - 펀드 계약 초안

      - 펀드 위탁 협의 초안

      - 모집 설명서 초안

      - 펀드 관리인 및 펀드 위탁인의 자격 증명

      - 회계 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펀드 관리인과 펀드 위탁인의 최근 3년간 혹은 설립이후의 재무 회계 보고.

      - 변호사 사무소의 법률 의견서

      - 국무원 증권 관리 감독 기구가 규정한 기타 서류

 

   ㅇ 국무원 증권 관리 감독 기구는 펀드 모집 신청 접수 6개월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 통보해야 함(제39조)

 

   ㅇ 펀드 관리인은 펀드 지분 판매 3일전 모집 설명서, 펀드 계약 및 기타 관련 문건을 공포해야 함(제42조)

 

   ㅇ 펀드 관리인은 허가 문서 접수후 6개월이내에 모집을 개시해야 하며, 6개월이후 모집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의 허가내용에 변화가 없으면 국무원 증권관리감독기구에 보고하고, 실질적 변화가 있는 경우 국무원 증권관리감독기구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제43조)

       - 펀드 모집은 허가 받은 모집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모집 기한은 지분 판매일로부터 계산함

 

   ㅇ 펀드 모집 기한의 만료(제44조)

       - 폐쇄형 펀드는 펀드 지분 총액이 허가규모의 80% 이상

      - 개방형 펀드는 허가된 최저 모집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 펀드 관리인은 모집 기한 종료 10일전 국무원 증권관리감독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수속 절차를 거쳐 공고

 

   ㅇ 펀드 모집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펀드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펀드기한 만료후 30일이내 투자금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고 해당기간의 금리는 은행금리로 가산 지급(제46조)

 

   ㅇ 펀드 지분의 상장 거래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함(제48조)

      - 펀드 계약 기한은 5년 이상

      - 펀드 모집 금액은 인민폐 2억위엔 이상

      - 펀드 지분 참여인은 1천명 이상

 

   ㅇ 펀드 운용투자 불가사항(제59조)

       - 증권 인수

      - 타인에 대한 대출 및 담보 제공

      - 무한 책임 투자

      - 기타 펀드 참여(국무원 기타 규정 제외)

      - 펀드 관리자가 출자한 펀드 및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

      - 기타 해당펀드의 관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

      - 내부자 거래 금지

 

   ㅇ 폐쇄형 펀드 모집 확대 혹은 계약 기한 연장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고 국무원 증권관리감독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66조)

       - 펀드 운영 실적 양호

      - 2년간 위법 행위 및 불법 행위로 인한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이 없는 경우

      - 펀드 지분 참여자 회의 결의 통과

 

   ㅇ 펀드 계약의 중단(제67조)

       - 계약 기간 만료

      - 펀드 지분 참여자 회의 결의 통과

      - 펀드 관리인, 펀드 위탁인 직책 중단 후 6개월내 신규 관리자 인수인계 불가시

 

   ㅇ 청산절차(제68조)

       - 펀드 관리인, 위탁인 및 관련 중개기구로 청산위원회 구성

      - 청산보고서는 회계사무소의 심의를 거쳐, 법률사무소의 의견서 첨부 후 국무원 감독관리기관에 보고

      - 청산후 펀드의 자산은 펀드참여자의 지분에 따라 배분

 

   ㅇ 펀드 지분 참여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제71조)

       - 펀드 계약의 중지

      - 펀드 모집액 확대 및 펀드 운용기한 연장

      - 펀드 운용방식의 전환

      - 펀드 관리인, 펀드 위탁인 실적금 인상

      - 펀드 관리인, 펀드 위탁인 교체

 

   ㅇ 회의 소집권(제72조)

       - 10%에 해당하는 펀드참여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펀드관리자 및 위탁자는 회의 소집의 의무가 있으며,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펀드 지분의 10%이상을 대표하는 펀드 지분 참여인은 자발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ㅇ 회의성립(제75조)

       - 펀드참여자의 50%이상 참석, 참가자의 50%이상 찬성 통과, 단, 펀드 운용 방식 전환, 펀드 관리자 및 위탁자 교체, 펀드 계약 중단 등은 표결권의 2/3 이상이어야 통과됨

 

   ㅇ 모집자금 운용시 불법 취득 소득은 몰수(제84조)

       - 불법 소득액이 50만위엔 이상인 경우, 불법 소득액의 2-5배 벌금 부과

      - 불법 소득액이 50만위엔 이하인 경우, 5만-50만위엔 벌금 부과

      - 직접적 담당자 및 책임자는 경고 조치와 더불어 3만-30만위엔 벌금 부과

      - 범죄행위 성립시 형사처벌

 

   ㅇ 국무원 증권관리감독기구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펀드를 모집 운용하는 경우(제85조)

       - 즉시 중단조치, 모집된 자금에 대해서는 동기간의 은행금리 적용후 반환, 불법 소득은 몰수, 모집 자금의 1%이상 5%미만의 벌금 부과 및 형사처벌

 

   ㅇ 관련당국의 승인없이 펀드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제86조)

       - 5만위엔 이상 50만위엔 이하의 벌금 부과, 형사처벌

 

   ㅇ 시행시기(제103조)

       -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  

 

2. 평가 및 전망

 

   ㅇ 금번 기금관리법의 제정은 기금관리업의 법적인 지위를 확립하여 중국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ㅇ 현재 중국에는 5개의 중외합자 기금관리회사가 설립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중국 개인투자자들의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펀드업의 발전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중국 증시 투자자들은 기금을 통한 간접투자 보다는 개인의 직접투자를 더 선호

 

   ㅇ 동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펀드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자산운용 기관 및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회복이 필요한 바,  

       - 동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 전망

 

 

첨부 : 중화인민공화국 증권 투자 기금법 1부.  끝.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인사기획관/ 재외공관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