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임기가 만료되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후임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유능하고 책임감있는 적임자 여러분의 응모를 바랍니다.
2003. 9. 27
외교통상부장관
1. 임 기 : 3년(2003.10.30∼2006.10.29)
2. 직 무
ㅇ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재외동포재단법 제10조).
※ 재단 주요업무
- 재외동포 교류사업
- 재외동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 등
3. 응모자격
ㅇ 재외동포재단 임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결격사유(재외동포재단법 제9조)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ㅇ 재외동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이사장으로 선출된 자는 임기중 이사장직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4. 대 우
ㅇ 연봉 : 5936만원
- 기타 이사장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 제공
5. 선발방법
ㅇ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요건 등에 대한 서류심사
ㅇ 추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접 실시
6. 제출서류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ㅇ 직무수행계획서
- 별도 양식없으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요망(A4용지 5매 이내)
ㅇ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우편 접수시 스캐닝후 첨부 요망
7. 제출방법 및 기간
ㅇ 방 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또는 전자우편접수
ㅇ 기 간 : 2003.9.29(월)∼10.8(수)
8. 접수처
ㅇ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95-1 외교통상부 1612호, 우편번호 110-051
ㅇ personnel@mofat.go.kr
ㅇ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삼고초려'
9. 기 타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기타 사항은 외교통상부 외무인사기획담당관실(전화 : 2100- 7134, 팩스 : 2100-7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