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0. 6(월)
주중대사관 영사부
당관 영사부에서 수용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가 적정 수용능력을 현저히 초과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10월7일(화)부터 일체의 민원업무(사증, 여권, 병역, 호적, 영사확인 등)를 잠정 중단합니다. 단, 사건·사고 업무 등 민원실을 이용하지 않는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합니다.
사건·사고 신고는 기존의 신고 전화를 이용해 주시고, 기타 긴급한 사안에 관해서는 당관 영사부 팩스(6532-6778,6532-0141)나 이메일(일반: em196@empal.com, 총영사 전용: con_gen.naver.com)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 증에 관한 시급한 민원이 있으신 경우에는 駐上海, 廣州, 靑島, 沈陽총영사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업무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