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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채용정보

주중대사관 영사부 민원업무 잠정 중단

채용유형
부서명
작성일
2003-10-06
조회수
4906

주중대사관 영사부 민원업무 잠정중단에 관한 안내

 

                                                                    2003. 10. 6(월)

주중대사관 영사부

                                         

 

        당관 영사부에서 수용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가 적정 수용능력을 현저히 초과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10월7일(화)부터 일체의 민원업무(사증, 여권, 병역, 호적, 영사확인 등)를 잠정 중단합니다. 단, 사건·사고 업무 등 민원실을 이용하지 않는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합니다.

 

        사건·사고 신고는 기존의 신고 전화를 이용해 주시고, 기타 긴급한 사안에 관해서는 당관 영사부 팩스(6532-6778,6532-0141)나 이메일(일반: em196@empal.com, 총영사 전용: con_gen.naver.com)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 증에 관한 시급한 민원이 있으신 경우에는 駐上海, 廣州, 靑島, 沈陽총영사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업무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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