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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채용정보

외국건설기업 임시자질증제도 연장

채용유형
부서명
작성일
2003-10-20
조회수
5086

 

1. 중국 정부는 당초 금년 10.1일부터 외국건설기업 도급공사자질증(임시자질증)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건설기업이 주재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별도의 현지법인(독자,합자 또는 합작 형태)을 설립하고 자질증서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었으나(외상투자건축업기업관리규정,'02.12.1시행), 동 제도 시행시기를 6개월 연기하기로 하였음.

 

ㅇ  건설부는 9.28일 각 성,자치구,직할시에 업무통지문을 시달, 연초 발발한 SARS 사태로 인해 외국건설기업의 현지법인설립 및 자질신청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었음을 감안하여 동 제도 시행을 '04.4.1까지 유예하기로 함.

 

ㅇ  이에따라 종전의 건설부령 제32호(중국경내에서 도급공사를 수행하는 외국기업 자질관리 잠행방법)에 의거 "외국기업도급공사자질증"을 취득한 업체는 '04.4.1까지 도급공사자질증이 연장되고 공사도급지역도 확대할 수 있게 됨. 다만 상기요건에 부합되는 외국기업은 '04.4.1 이전에 각 성,자치구,직할시에 자질증 연장 및 도급지역 확대를 신청하고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1차 심사를 거쳐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외상투자건축업기업관리규정에 의거 "외상투자건축업기업자질증서"를 새로이 취득한 외국투자자는 종전의 외국기업도급공사자질증을 갖고 도급공사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를 반납하여야 함.

 

 

2. 중국 건설부가 상기 제도의 시행을 연기한 배경에는 SARS사태로 인한 업무차질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새 규정에 의한 외국건설기업 현지법인 설립신청이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제도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04.4.1이후에 이를 재차 연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건설업체가 이에 대비할 필요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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