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법무성은 일본내 외국인의 불법체류 방지를 위하여 2000.2월부터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일부 개정하여 불법체류죄 신설과 강제퇴거된 자에 대한 재입국 거부기간을 5년(종전 1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활동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일본 법원은 일본내에서 불법체류중 체포된 외국인에 대하여 통상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강제추방을 선고하고, 해당국가에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과는 달리 불법체류자는 체포된 후 강제 퇴거시까지는 유치장에서 약 2-3개월이 소요되는 등 정신적, 경제적 많은 부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우리 정부도 우리 국민의 일본내 불법체류로 인하여 국가 이미지가 훼손됨에 따라 불법체류 및 위·변조 여권 사용혐의로 강제 추방된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하는 한편, 특히 위·변조여권 사용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및 여권발급 제재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