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일본 경찰청은 2002년도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7,090명으로 감소하고, 일본 국내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확인통과율이 평균치(27.8%)보다 높아짐(30.0%)에 따라 우리나라를 운전면허 확인면제 특례대상국에 추가하기로 결정함.
o 금번 조치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재일 한국인은 2003.7.1부터 일본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간단한 시력검사를 거쳐 일본 운전면허로 교체가 가능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