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채용계획공고 |
- 문화외교국장 -
우리부는 개방형 직위인 문화외교국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코자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2. 11. 21.
외교통상부장관
1. 임용직위 :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가. 임용신분 : 계약직공무원(민간인 등) 또는 외무공무원(외교통상직)
나. 주요업무내용
·문화·학술·관광 및 체육협력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문화협정체결, 문화공동위 운영 등 국제문화협력 업무
·문화관계 국제기구(UNESCO, ICCROM 등) 관련업무
·외국과 언론인·학계·문화계인사·청소년 등 인적교류 지원
·재외공관 및 해외문화홍보원 문화외교활동 총괄·조정·지원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외교사료 정리·편찬·발간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총괄에 관한 사항
2. 임용기간 : 최초 2년 (근무실적 양호시 최초임용시부터 총기간 5년범위내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신분 및 대우
ㅇ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외교통상직)으로 임용 가능
ㅇ 동 이외의 모든 경우(민간인사 임용 등)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ㅇ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의 제한은 없으며, 연봉하한액은 43,065천원,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소정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 지급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 가산
4.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외국어요건
ㅇ 「전문직위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에 규정된 "가"등급(TOEFL 620(CBT : 260)점, TOEIC 930점, TEPS 900점, LATT 90점, 서울대·외대 어학검정 90점, 외교안보연구원 어학검정 3급)이상의 영어성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자
나. 경력요건 (아래 요건중 1개 해당자)
(학위 기준)
ㅇ 석사학위 이하 : 공무원/민간(민간기업?정부산하단체?대학 또는 연구소 등) 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 경력 6년 이상인 자
ㅇ 박사학위 소지자 : 정치·외교학, 경제학, 국제법, 문화·관광학 또는 기타 업무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민간 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 경력 6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ㅇ 공무원/민간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ㅇ 공무원 : 관련분야 경력 3년이상인 자로 2급 이상인 자,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3급인 자(상당포함)
* 외무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 경력 3년이상인 자로 최초 과장 또는 참사관 임용후 5년이상의 보직경력 보유자
ㅇ 민 간 : 관련분야 경력 4년이상인 자로 부장급 5년 또는 이사급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문화·관광·청소년·체육·지방자치체 관련 국제교류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다. 실적요건 (경력요건 미달시 대체적용 가능)
ㅇ 외국과의 문화교류, 우리 문화의 국제적 위상강화,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자
5. 시험일정 및 평가방법
가. 시험일정
ㅇ 선발시험은 2003.1월중순경 시행예정
- 구체 시험일자 및 장소는 추후 개별통지
나. 평가방법
ㅇ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다음의 요건을 심사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ㅇ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 부여 가능
- 외국어능력 : 영어구사력
* 제2외국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서반아어, 중국어, 일어) 능력도 고려 가능
- 정보화능력 : 컴퓨터 활용능력 (인터넷)
- 관련분야의 공직/민간 근무경력이 해당기준의 2배이상인 자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임용예정직위 명기, 사진부착), 이력서(소정양식),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여권사진 5매
*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임용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을 기술
(A4용지 3∼5매내외 분량, 별도양식 없음,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ㅇ 경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자격증 사본(해당자), 외국어능력 증빙서류(원본), 학위 또는 연구논문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02.11.26(화)∼12.7(토) (도착일기준)
ㅇ 원서교부·접수처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외교통상부 외무인사기획담당관실 인사운영계(808호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ㅇ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ㅇ 안내전화 : (02) 737-0274, 732-6119 (담당 : 권혁운 외무관)
8.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외무인사기획담당관실(☎737-0274, 732-6119)로 문의하거나,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바람.
2002. 11. 25
외교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