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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채용정보

외무공무원에 대해

채용유형
부서명
작성일
2001-11-26
조회수
31393
외무공무원의 인사등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교육훈련, 인사관리, 처우 등 3개분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오니, 외무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아 래 - 1. 교육훈련 가. 국내교육 및 실무수습 ㅇ 외무고시에 합격하게 되면, 우선 외교통상부 소속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기본교육(외교관기본과정, 통상 4-5개월)을 이수하게 됩니다. 신규채용된 공무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외교관기본과정은 국제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는 외교직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교육이외에도 영어교육, 국제정치·안보, 통상 및 국제경제 등 분야의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외교관기본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곧바로 외교통상부 본부의 각 부서로 실무수습 배치됩니다. 부서배치에는 본인희망 및 인력수급사정이 고려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신규채용된 5급 공무원은 1년간의 시보기간(6급이하는 6개월)을 가지게 되므로, 외무고시 합격자는 기본교육기간과 본부에서의 실무수습기간을 합한 최초 1년의 기간동안 행정자치부(공무원채용시험 관장기관) 소속의 시보공무원으로 서의 신분을 유지합니다. 시보공무원은 보수 등 대우에 있어서는 정규 공무원과 별 차이가 없으나, 일종의 시험평가기간에 있는 관계로 신분보장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시보기간이 만료되면 외교통상부 소속의 정규 사무관으로 임용됩니다. 나. 국외연수 ㅇ 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 기회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상당수 주어지고 있으나, 외교직의 경우는 일생을 통해 외국인을 상대로 외교활동을 전개해야하는 업무환경의 속성상 신규채용자 전원에 대한 해외연수 파견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초급외교관에 대한 국외훈련은 군인에 대한 신병훈련소 교육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ㅇ 국외연수 기간은 영어연수는 2년, 제2외국어 연수는 3년(영어1년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재외공관 근무 이전의 정규 사무관으로서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어학검정에서 일정수준이상의 등급을 취득한 직원에게 기회가 주어지며, 연수국가와 연수분야의 선정에 있어서는 외교활동 전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 본인의사를 가급적 존중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자 국외훈련의 일차적 목적은 외교활동에 필요한 어학능력 제고에 있으며, 연수종료 이후에는 반드시 어학능력의 향상 정도를 평가받게 되어있으며, 동 결과는 추후 인사관리에 반영됩니다. 국외연수 기간중에는 대체로 해외의 대학원 과정에 파견되어 여타 학생과 동일하게 공부하게 되는데, 국외연수가 단순한 언어기술 습득에 국한되지 않고 전문지식과 논리력 향상이 병행될 수 있도록 통상, 국제법, 환경, 국제정치 등 분야의 전문학습도 중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향후 경력관리(career-building)를 위한 통상 등 외교분야의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2. 인사관리 ㅇ 외교직 공무원은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국내외를 대체로 3-5년 단위로 순환하며 근무하게 됩니다. 재외공관 전보에 있어서는 해당직원의 전문성, 경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관 초임근무자의 경우는 초급외교관으로서 다양한 외교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선·후진국 각 1개공관(총 2개공관)을 연속근무(5년)후 본부로 귀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재외공관은 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4현재 총 125개 공관이 해외 각국에 설치되어 외교·통상 및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처 우 ㅇ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 대우는 기본적으로 상응직급의 여타부처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다만, 해외근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외공관 근무기간중에는 주택임차료가 지원되고, 재외근무수당, 특수지수당(해당공관) 등이 추가 지급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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