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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인니 통상장관회담 개최 (정상회담 후속조치 협의)

부서명
작성일
2000-02-11
조회수
3236
지역통상국 신흥시장과 1. 2.10(목) 한·인니 정상회담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한덕수 통상 교섭본부장과 Kalla 산업통상장관간의 양국 통상장관회담이 15:00∼15:45시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2. 금번 한·인니 통상장관회담에서는 양국간 협력 파트너쉽 제고 및 양국관심사항의 구체적 추진 문제 등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협의하였다. 가.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 ㅇ 우리 민관통상투자사절단의 5.4∼6일간 인니 방문 추진 합의 ㅇ Timor 자동차 프로젝트 재개 - 인니측은 자국 국내시장 뿐만아니라 인근 ASEAN시장의 진출 거점으로서 기존의 Timor 자동차 사업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바, 관련업체간의 구체협의를 통해 특혜소지가 없는 형태로의 추진을 검토중임을 설명 ㅇ 서민용 주택건설 협력 - 인니측이 요청한 서민용 주택건설 협력에 대해 우리측은 건설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우리업체를 선정, 구체적으로 협의키로 함. ㅇ 우리기업의 對인니 통상투자환경 개선 - 현재 우리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니의 재입국 비자발급 문제, 통관 및 투자승인절차의 복잡성 등의 애로에 대해 인니측은 금년 4.1일부터 새로운 통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재입국비자문제는 Wahid 대통령이 해결을 약속했음을 언급 ㅇ CDMA분야 협력 - 양국 관계부처간 인니의 CDMA 도입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를 갖기로 함 ㅇ 구상무역의 원활한 추진 - 인니측은 우리측 추진업체(LG)가 요청한 인니측 업체를 추진업체로 추가 지정하는 문제를 인니측 결재은행(BNI)과 협의키로함. 나. 양국간 후속조치 점검 채널 구축 ㅇ 양국 통상장관간 계기별 수시회담을 통해 금번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외교부간 차관보급 경제공동위에서 세부 협의키로 합의 3. 금번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은 Timor 프로젝트 재개, 서민용 주택건설 협력, CDMA 분야 협력 등 정상회의 후속조치와 우리업계 진출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함으로써 양국간 실질협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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