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혼합분유 긴급수입제한 분쟁 최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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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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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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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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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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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4
다자통상국 WTO과
(720-2188)
1. 1.12 개최된 WTO 분쟁해결기구(DSB) 특별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혼합분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WTO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패널 및 상소기구의 보고서가 최종 채택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상기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이나, WTO 분쟁해결절차를 존중하기 위해 동 보고서 채택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WTO의 관련 규범은 모든 회원국이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을 거부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를 자동 채택하도록 규정)
2. 정부는 분유에 대한 고율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분유와 다른 성분이 혼합된 분유(혼합분유)에 대한 수입이 급증하자,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조사에 근거하여 1997.3.7부터 혼합분유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고(4년간 시행 예정), 1997년에 혼합분유 수입 쿼타 20,251톤을 배정, 이후 매년 5.7%씩 증량시켜 왔다.
3. 동 조치에 대해 유럽연합(EU)은 1997.8.13 WTO에 제소하였으며, 패널은 1999.6.21 우리나라의 조치가 WTO 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고 EU도 일부 판정내용에 대하여 상소하였는 바, 상소기구는 최종 판정에서 대체로 원심의 입장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4. WTO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1월말로 예정된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의 권고 이행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부는 금번 WTO의 결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 조치 철회를 포함한 이행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5. 한편, 약 3년간 시행중인 혼합분유 긴급수입제한 조치 이후 국산 원유의 시장점유율은 \'96년 85.5%에서 \'98년 88%로 증가하였고, 분유 재고도 96.12 10,866톤에서 99.11 2,476톤으로 감소하였으며, 3년간 7천만불 상당의 혼합분유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