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일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사회보장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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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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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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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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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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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5
조 약 과
(720-2337)
1.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과 군터 플로이거(Gunter Pleuger) 독일 외무차관은 2000.3.10(금)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2. 금번에 서명된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우리의 OECD 가입시 한·독 양국간에 합의에 따라 1976년 체결된 협정을 OECD모델을 기초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배당·이자·사용료 및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투자수용국의 과세권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금번 협정 체결로 한·독 양국간의 상호투자 및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